“병원비만 3000만원대” 31번 환자 퇴원 못 하는 이유

“병원비만 3000만원대” 31번 환자 퇴원 못 하는 이유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4-02 16:59
수정 2020-04-02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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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폐쇄된 수성구 보건소
‘접근금지’ 폐쇄된 수성구 보건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1번째 확진자가 감염증 의심 증상을 보여 첫 진료를 받은 대구시 수성구 보건소가 18일 오전 폐쇄돼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2020.2.18
연합뉴스
경증이지만 가래·기침 등 계속
보름 지나면 완치 판정받는 다른 환자와 달라
병원비 대략 3000만원 이상…정부 지원
대구지역 첫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이자 신천지 신도인 31번(61·여) 환자가 여전히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다.

2일 대구시에 따르면 31번 환자는 지난 2월18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뒤 대구의료원 음압병실에서 치료 중이다.

코로나19 환자는 보통 입원 후 15일 정도가 지나면 완치 소견이 나오고 퇴원 수순을 밟는다. 그러나 31번 환자는 43일째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 측 입장에 따르면 31번 환자의 증세는 호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가래나 기침 등이 있어 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대구시 김신우 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은 “31번 환자는 아직 병원 치료 중이다”며 “증상이 호전되면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이 나와야만 퇴원할 수 있는데 아직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는 평균 14.7일 정도 치료를 받으면 낫는다고 한다. 다만 3~4주를 넘기는 환자가 있다는 것은 검토를 해야 하는 과정이다”고 전했다.

음압병실 하루 사용료는 65만 원 정도 된다. 31번 환자의 입원 기간이 40일을 넘김에 따라 병원비는 대략 3000만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31번 환자에 대한 정확한 병원비 금액이 공개되지는 않았다.

대구의료원 관계자는 “병원비의 경우 개인정보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병원비 등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환자의 경우 치료비는 정부에서 지원해 준다. 정부는 감염병 예방법을 근거로 코로나19 감염증의 검사와 격리, 치료에 필요한 비용을 처리한다. 비용은 건강보험공단과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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