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막으려고 국제 보호종도 살처분?…환경부 “반대”

AI 막으려고 국제 보호종도 살처분?…환경부 “반대”

입력 2017-06-07 14:29
수정 2017-06-07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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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업체 보호 앵무새 ‘사이테스’등록 야생조류…道, 도살 보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을 막으려고 실시하는 살처분 대상에 국제적 보호종의 조류들이 있어 논란이다.

7일 제주도와 환경부에 따르면 사이테스(CITES) 협약에 등록된 보호종 앵무새 500마리가 있다.

사이테스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협약이다. 멸종위기종의 국제 거래와 생존위협 방지를 위해 한국은 1993년 7월에 가입됐다.

제주 노형동의 한 관광업체가 이 협약에 등록한 앵무새 400마리를 보호하며 관광 상품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 애월읍에 1마리, 조천읍에 9마리 등이 있다.

AI가 제주에 퍼지면서 이들 업체 3곳이 모두 살처분 대상 범위에 포함됐다.

도는 고병원성 AI 발생이 의심되기만 하면 그 지역을 중심으로 방역대로 설정, 반경 3㎞ 범위의 가금류에 대해 모두 살처분하고 있다.

지난 6일 고병원성 AI 의심사례가 확인된 제주시 조천읍과 애월읍, 노형동의 3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3㎞ 이내에 있는 18농가의 가금류 13만3천952마리를 현재까지 닷새 만에 살처분했다.

도는 사이테스 보호종 앵무새에 대해서도 살처분을 하려고 했으나 환경부의 반대로 살처분 시행을 보류했다.

환경부는 방역지역 안의 애완조류 판매장이나 민간 연구소에서 기르는 조류는 가축방역관의 조언을 받아 전파 위험성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까지 살처분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사이테스 보호종은 사육하는 가금류와는 달리 야생조류에 해당돼 방역을 위한 살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사이테스 보호종 앵무새를 살처분해야 하는지에 대해 제주도가 문의해 와 이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냈다”며 “사이테스 보호종 앵무새를 보호하기 위한 보다 실무적인 부분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이들 앵무새는 살처분을 보류해 격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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