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제작 방송 등 여론에 영향 커 “SO 양보 불가”

뉴스제작 방송 등 여론에 영향 커 “SO 양보 불가”

입력 2013-03-06 00:00
수정 2013-03-06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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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표류 핵심 SO는

여야가 국정 파행과 비판 여론까지 감수하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는 흔히 말하는 ‘지역 케이블 방송’이다. 전국 1490만 5000여 가구(이하 2012년 12월 기준)가 지역 케이블 방송에 돈을 내고 TV를 보고 있다. 전체 TV 시청자의 90%에 가까운 수치다.

5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KCTA)에 따르면 국내에는 93개의 SO가 있다. 이 중 74개(79.6%)가 2개 이상의 SO를 소유한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소유다. 티브로드(21개), CJ헬로비전(19개), 씨앤앰(17개), CMB(9개), 현대HCN(8개) 등 5곳이다. MSO는 1999년 1월 종합유선방송법 개정으로 처음 등장했다.

SO는 개별 프로그램 공급자(PP)와 계약을 맺고 채널을 배정하고 방송을 중계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맡는다. 시청률과 직결되는 채널 배정권도 대부분 SO가 쥐고 있다. 종합편성채널 등 의무전송 채널의 배정권만 방송통신위원회가 감독한다. SO는 뉴스나 프로그램도 자체 제작해 방송한다. 총선이나 지방선거 때는 후보자 토론회, 대담, 연설방송 등을 내보내 지역여론에 적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한다. 여야가 SO의 관할권을 놓고 다투는 이유이기도 하다. 야당 입장에선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 남겨놓아야 야당 몫의 위원들이 어느 정도 견제가 가능하다. 미래부로 넘어가면 독임제 장관이 전권을 휘두를 것이라 우려한다. 반면 여당은 방송산업의 진흥을 위해 유료방송은 미래부 이관이 불가피하는 설명이다. 핵심은 MSO에 대한 지배권을 누가 갖느냐인 셈이다.

케이블TV업계 입장은 SO와 IPTV, 위성방송 등 모든 플랫폼 사업자가 하나의 부처에서 동일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미래부로 관할권이 넘어갈 경우, MSO에 대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KCTA 관계자는 “MSO가 몸집을 불린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1개의 MSO가 케이블TV업계 전체 SO와 가입자의 3분의1을 넘길 수 없다’는 규제에 묶여 있다”면서 “KT계열의 IPTV와 위성방송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의 30%를 넘긴 상황에서 공정 경쟁의 룰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2013-03-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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