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美국적 1년 유지땐 한국국적 상실

김종훈, 美국적 1년 유지땐 한국국적 상실

입력 2013-03-05 00:00
수정 2013-03-05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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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국적’ 논란을 낳았던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가 사퇴하면서 그의 국적 처리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 전 후보자는 1975년 미국 이민 뒤 시민권을 획득하면서 한국 국적이 자동 상실돼 미국인으로 살아왔다. 하지만 김 전 후보자는 장관직을 제안받으면서 지난달 8일 법무부에 한국 국적 회복을 신청했고, 14일 국적이 회복되면서 이중국적자가 됐다.

현행 우리나라 국적법은 국적 회복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회복된 한국 국적이 다시 박탈된다.

김 전 후보자는 앞서 장관직 수행을 위해 미국 국적을 포기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미 대사관에 국적 포기 신청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김 전 후보자가 미국 국적만 선택하려 한다면 별도의 한국 국적 포기 절차 없이 미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면 된다”면서 “이미 미국 국적 포기 신청을 했더라도 포기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드는 만큼 도중에 포기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김 전 후보자는 가족이 모두 미국 국적자인데다 생활 기반이 미국인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한국 국적을 버리고 미국인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3-03-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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