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통령도 내란죄 체포…이재명 재판 신속히 선고돼야”

안철수 “대통령도 내란죄 체포…이재명 재판 신속히 선고돼야”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1-16 09:45
수정 2025-01-1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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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4.12.22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4.12.22 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도 법치주의에 따라 반드시 2월 15일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현직 대통령도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내란죄 체포영장이 집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항소심 재판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극단적 진영 대립이 격화되고 법치주의에 따른 영장집행에 승복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은 이유는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법꾸라지 행태에 기인한 법원의 늑장 재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심판은 빠르게, 이재명 재판은 무한정 지연시켜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이 마땅한 법치주의를 사실상 농락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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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경기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15일 경기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국민의 지탄을 받아가며 내란죄를 탄핵 사유에서 빼는 무리수를 강행하는 이유도 분명하다. 탄핵심판을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이재명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려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헌법과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라면, 우리가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선진국이라면, 당연히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들은 법에 명시된 ‘6·3·3 원칙’(1심·2심·3심 기간)에 따라 2심은 반드시 3개월 내인 2월 15일에, 대법원 확정판결은 3개월 내인 5월 15일에 선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특히 유권자가 후보자의 범죄 유무죄를 모른 채 대통령을 뽑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후보자의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것은 선거 결과를 크게 왜곡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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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4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14 연합뉴스


그는 또 “만일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표는 자격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며 선거를 마친 후에도 대선 불복과 정통성 논란 때문에 나라는 극심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끝으로 “다행히 이 대표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부가 앞으로 두 달간 다른 새로운 사건을 맡지 않는다고 한다”며 “재판 속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로 환영한다. 사상초유의 총체적 국가 비상사태를 맞아 앞으로 더욱 더 헌법과 법치주의에 철저히 기반하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해야 국민을 통합하고 국가 위기를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 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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