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경기 과천시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가운데 구속 여부를 결정할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에게 이목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구속영장 결과는 이날 늦은 밤 또는 19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적으로 영장실질심사는 영장전담 판사가 맡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심문이 주말로 잡히면서 당직판사인 차 부장판사가 담당하기 됐다.
인천 출신인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 법관을 거쳤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도로에 누워 스크럼을 짜고 시위하고 있다. 2025.1.18 연합뉴스
차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이던 2022년 ‘대장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뇌물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에 참여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7월엔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의 경찰관 폭행 사건 항소심을 맡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차 부장판사는 고(故) 백남기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며,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도 참여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다. 현직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출석하시기로 결심했다”며 “법정과 헌법재판소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해 명예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에서 출석하시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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