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후의 안전망’ 불충분한 공공부조
2015년 7월 ‘송파 세 모녀법’ 시행
주거·의료 등 맞춤 개별 급여 설계
본인 직접 신청 복잡한 절차 여전
엄격한 기준에 수급률 5%도 안 돼
1962년 시행된 ‘생활보호법’과 같은 유사한 국가사회보장정책이 이미 존재했으나 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이 제대로 입법화되지 않아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1997년 외환위기로 대량의 실직자가 양산되고 빈곤 문제가 심화되면서 기존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2000년 10월 시행됐다. 하지만 엄격한 소득·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탓에 수혜자가 극히 적어 논란이 계속됐다.
그러다 2014년 서울 송파구에서 세 모녀가 주검으로 발견됐다. 반지하에 세 들어 살던 이들은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집세와 공과금 70만원을 남기고 떠났다. 세 모녀처럼 기초생활보장 수급 대상에서 빠져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를 계기로 2015년 7월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됐다. ‘송파 세 모녀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은 그간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 모든 급여를 통합해 지원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주거, 교육, 생계, 의료 등 급여별 선정 기준이 다층화된 ‘맞춤형 개별 급여’를 지급하는 게 핵심이었다. 이후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1·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통해 제도의 보장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수급자 비중이 큰 폭으로 늘어나지 않는 이유는 위기가구가 발굴되더라도 엄격한 수급 선정 기준 탓에 극소수만 기초생활보장제도로 편입되기 때문이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직접 복잡한 절차를 다 밟아 본인이 신청해야만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우선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뜻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여야 한다. 올해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이 기준의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여야 한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기본 재산(금융, 부동산, 자동차 등)을 따져 계산된다. 소득 기준을 맞춰도 부양의무자 중 한 명이라도 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9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에서 배제된다. 의료급여 선정의 경우 기준이 가장 엄격해 부양의무자의 재산·소득이 어느 정도만 돼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보다 가족이 먼저 부양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부모와 자녀, 그 배우자(며느리와 사위)까지 포함된다.
가구 인원수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받는 수급액도 다르다. 1인 가구이면서 소득인정액이 20만원인 경우, 1인 가구 생계급여 금액은 1인 가구 중위소득 30% 기준인 62만 3368원에서 20만원을 차감한 42만 3368원이 된다. 급등한 물가를 고려하면 식비를 충당하기도 어렵다는 목소리가 적잖다.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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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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