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높은 ‘수급 중단 회복’ 문턱
10명 중 2명 소득 늘어 수급 중단
대부분 여전히 빈곤… 고통만 가중
현 제도상 모든 지원 동시에 종료
“지원 단계적 이어 가는 장치 필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르면 수급자나 급여를 신청한 사람이 수급 중단이나 신청 이후 급여 선정이 되지 않으면 지자체장 처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지자체장 조치에도 이의가 있으면 복지부(의료·생계급여)·교육부(교육급여)·국토교통부(주거급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두 단계를 거쳐야 복지부까지 이의신청이 접수된다는 점을 감안해도 1년간 이의신청이 한 자릿수라는 것은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문턱이 높다는 의미”라며 “중도에 지원이 끊기면 생존과 직결되는 위기를 겪게 되지만 수급 중단이 잘못됐다고 호소하는 것조차 어렵다”고 지적했다.
2013년부터 올해 4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다 중단된 215만 3972명의 사유를 보면 입대, 해외 체류, 연령 도래 같은 기타 사유가 92만 2109명(42.8%)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사유를 제외하면 수급자의 사망(20.4%), 소득 증가(19.2%)로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면서 받던 수급이 중단된 경우가 다수였다. 이 밖에도 신규 취업 및 창업(8.4%), 신규 재산취득(3.9%), 재산가액 증가(2.9%) 등으로 수급이 중단됐다. 실제 소득이 늘어 수급이 중단된 경우는 자립을 도와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
문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받을 정도로 어려웠던 형편이 더이상 수급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개선되는 경우가 흔치 않다는 점이다. 생활은 변변찮음에도 수급이 중단돼 고통을 겪는 빈곤층이 많다는 얘기다. 김윤민 창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연락이 닿지 않는 가족 구성원,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늘어 수급이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며 “특히 자신이 알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급이 끊기면 이후의 삶을 계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급이 중단되면 모든 지원이 끝나는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도 빈곤층을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무성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이 일부 높아져도 경제적 상황이 확 나아지는 것이 아닌 만큼 일부 지원을 단계적으로 이어가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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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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