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두 번 울리는 ‘중단’ 사유
무상주택이라고 속여 전세 사기
빚 3억 떠안고 복지혜택서 제외
재혼한 친모 자녀 대신 주택 계약
배우자 사망 보험금 ‘재산’ 인정돼
그 후 할아버지는 경기 부천의 한 법무사 사무소에서 우편물을 받았다. 김상철 이름으로 된 경기 안산의 2층 주택 등기권리증과 주택매매계약서였다. 매수인인 할아버지가 이 주택의 원래 소유자에게 2억 800만원을 주고 집을 샀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계약서에는 할아버지의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이 찍혀 있었다.
기존 소유자와 임차인 사이에는 매매금액과 동일한 금액의 전세 임대차 계약까지 체결돼 있었다. 결국 새 집주인인 할아버지는 임차인에게 집값과 같은 2억 800만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반환채무를 떠안았다. 할아버지가 보증금을 내 줄 형편조차 되지 않기에 전세 임대차 계약을 맺은 세입자 역시 큰 피해를 입게 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A씨는 할아버지에게 건네받은 서류로 법인을 세운 뒤 이 주택에 법인 명의로 근저당권까지 설정해 1억 7000만원의 대출을 받았다. 결국 전세보증금반환채무와 근저당채무까지 총 3억 7800만원의 채무가 할아버지 부담이 됐다.
이 일로 할아버지는 주택 소유자가 돼 기초생활수급 등 받고 있던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됐다. 고령에, 기댈 일가친척 하나 없는 수급자들에게 기초생활수급 중도 탈락은 ‘사형 선고’와도 같다는 게 복지사들의 설명이다. 전가영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변호사는 “A씨가 인지능력이 부족한 김씨 할아버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전세사기 중간 고리인 ‘바지 임대인’으로 만들었고, 그로 인해 세입자까지도 피해를 본 만큼 수사기관이 철저히 조사해 두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 달라”며 최근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상미(가명)씨는 시각장애 2급, 지적장애 2급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돼 근근이 생활해 왔다. 그러던 중 기초수급자 확인 조사에서 부양의무자의 임차보증금이 확인돼 더이상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됐다. 보증금이 부양의무자의 재산으로 산정돼서다. 하지만 상미씨는 “실제 모친이 거주하려고 계약한 게 아니라 모친이 재혼 후 낳은 자녀가 해외에 체류 중이라 그를 대신해 계약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모친 역시 “임대차계약서상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명의는 변경할 수 있다’고 기재했고, 실제 그 자녀가 현재 그 계약서상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게 그 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의신청을 거부했다. 부양의무자가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본인 재산이 아닐 경우 대리인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데도 본인 명의로 해 의심스럽다는 취지에서다.
오상진(가명)씨도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생계·의료급여를 받아 왔지만 최근 확인 조사에서 신청인의 금융재산(보험금 등)이 확인되며 수급대상에서 중도탈락했다. 배우자 사망에 따른 보험금을 수령하면서 소득인정액이 3인가구 생계·의료급여 선정 기준을 초과하게 돼서다.
상진씨는 개인 사채와 은행의 마이너스 대출을 갚는 데 모두 사용하고 없다고 주장했지만 정부는 개인 간 빌린 돈을 갚는다고 쓴 부채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차감해 주진 않는다고 했다.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비수급빈곤 QR코드
2023-07-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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