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합작기업 등 설립도 금지…유엔 제출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중국이 지난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대북 제재 결의 2371호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를 새로 승인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10일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등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공개한 4쪽 분량의 이행보고서에서 “9월 18일 공고를 통해 북한 국적자에 대한 노동허가 건수가 2371호 제재 채택 시점의 건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면서 “제재로 규정된 숫자를 넘는 노동허가 신청은 승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북한산 석탄과 철 등 광물과 해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북한 기관이나 개인이 중국에서 합작기업 등을 설립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안보리는 제재 결의 채택 후 90일 이내에 각 회원국이 자국의 제재 이행 내용 및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이행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결의 2371호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보고서를 제출함으로써 대북 제재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은 “제재가 목적은 아니고 안보리 결의도 한반도의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6자회담’ 등을 통한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7-1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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