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제재 실효성 높이기 올인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 중국과 합의를 거치느라 약화된 안보리 제재안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다음 단계도 ‘중국과의 갈등’은 불가피하다. 북한 거래 중국 대형 은행과 안보리 결의 미이행 국가를 정조준했다.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대형 은행인 농업은행과 초상은행 등 제재 희망 대상 목록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에 공식 전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11일(현지시간) 전했다. 에드워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캘리포니아)은 “지금까지 미국 행정부의 대북 제재가 통하지 않았다”면서 “나는 우리가 기관들(중국 대형 금융기관)과 단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가 관여하는 대형 은행들은 그동안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에 포함된 적이 없다. 이는 북한 정권의 자금줄을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장점은 있지만, 미·중 관계의 상당한 갈등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WP는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2005년 북한의 돈세탁 창구였던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제재한 뒤 대화가 진행됐던” 과거 사례를 강조하면서 “목표가 협상이든, 북한 정권의 핵개발 과정을 단순히 늦추는 것이든 중국·러시아 없이 최대 압력으로 전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면서 “세계를 위협하는 핵보유국으로서의 북한과 전쟁 사이 양자택일을 피하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동시에 미 의회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세계은행의 저금리 차관 지원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전통적인 우방국인 아프리카와 중동,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에 대북 제재 이행을 강제하려는 방안으로 풀이된다.
미 하원은 대북 제재 이행을 세계은행 저금리 차관 제공의 한 조건으로 규정한 ‘2017 세계은행 책임법’에 표결을 앞두고 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특정 국가가 대북 제재 결의를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미 대통령이 판단할 때 재무장관이 세계은행의 미국 상임이사를 통해 해당 국가에 대한 국제개발협회 차관 제공을 반대하도록 했다.
세계은행 저리 차관 대상은 1인당 소득 1215 달러(2016년 기준) 미만인 전 세계 77개국이다. 우간다와 세네갈, 시리아, 예멘, 캄보디아, 미얀마 등 북한이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아프리카와 중동,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7-09-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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