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 딸 ‘입학취소’ 확정, 갈등 접고 미래로 나아가야

[사설] 조국 딸 ‘입학취소’ 확정, 갈등 접고 미래로 나아가야

입력 2022-04-05 22:20
수정 2022-04-06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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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이 5일 오후 열린 교무회의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부산대학교는 이날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부산 연합뉴스
차정인 부산대학교 총장이 5일 오후 열린 교무회의 회의실에 들어서고 있다. 부산대학교는 이날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부산 연합뉴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어제 조국 전 법무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의사고시에 합격한 뒤 서울 모 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마친 조씨는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1월 대법원이 조씨가 대학입시 등에 활용한 7가지 인턴 활동 확인서를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한 수순이었다. ‘조국 사태’의 도화선이 됐던 조 전 장관 자녀 표창장 위조 사건은 이로써 일단락됐다.

‘조국 사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불행에만 그치지 않는다. 입시는 공정해야 한다고 믿는 국민들은 물론 사회 전체에 큰 생채기를 남겼다. 이날도 부산대 앞에서는 조 전 장관 지지 및 반대 집회가 열렸다. 지난 2년간 우리 사회는 조 전 장관 찬반 두 쪽으로 나뉘어 극심한 정치적ㆍ사회적 대립을 겪어 왔다. 조 전 장관은 부산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곧바로 법원에 냈다. 하지만 지난 1월 27일 대법원은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사법부가 ‘조국 일가 비리’에 유죄라는 최종 판단을 내렸다면 부산대는 조국 딸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함으로써 입시 부정을 일삼는 이들의 설 자리가 없도록 철퇴를 내렸다.

조민씨의 입학 취소는 공공의 이해관계를 다루는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보다 철저하게 이뤄지는 계기가 돼야 한다. 공직자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의 도덕성ㆍ불법성까지 엄격하게 살펴 ‘공정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도 확인됐다. 부산대의 최종 판단이 나온 만큼 소모적인 갈등과 대립을 접고 이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 조국 일가 또한 대법원 판결에 이은 부산대 결정에 승복하고 잘못을 사과하기 바란다.

2022-04-0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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