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조국, 집행정지 신청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조국, 집행정지 신청

김정한 기자
입력 2022-04-05 20:48
수정 2022-04-0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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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동양대 표창장 등 허위 제출”
총장 참석한 교무회의 최종 결론

복지부, 의사 면허 취소 절차 착수
청문·법정 공방 한 달 이상 걸릴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됐다. 부산대는 5일 대학본부 교무회의에서 관련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교무회의에는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 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부 요청에 따라 부산대가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내놓은 최종 결론이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곧바로 부산대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향후 법정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부산대 측은 이날 교무회의 직후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는 봉사활동 경력과 동양대 총장 표창장이 주요 합격요인이 아니라는 조사결과를 제출했지만, 당시 부산대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부산대는 앞서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를 거쳐 지난해 8월 24일 조씨에 대한 입학취소 예비행정처분을 내렸다. 조씨가 낸 제출 서류 중 동양대 인턴, KIST 인턴,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등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된다는 취지였다. 부산대는 지난 1월 예비처분에 대한 본인 소명을 듣기 위한 비공개 청문에 들어가 지난달 초 절차를 마무리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27일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라고 판결했다.

부산대 결정은 향후 조씨 의사 면허 취소 여부와 고려대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통보가 오면 장관이 직권으로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의전원 입학이 무효가 되면 후행적으로 일어난 의사면허 취득 요건에 하자가 생겨 복지부가 직권으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추후 한 달 이상 관련 청문을 진행할 전망이다.

부산대 처분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그는 “부산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의 자체조사 결과에 의하면 경력 및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당락에 영향이 없는 경력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결과적으로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2021년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 도봉구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날 부산대 정문 앞에서는 조씨 입학 취소와 관련한 찬반 집회가 열렸다.
2022-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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