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건보료 줄줄 새는데 인상만이 능사인가

[사설] 건보료 줄줄 새는데 인상만이 능사인가

임창용 기자
임창용 기자
입력 2018-06-29 20:50
수정 2018-06-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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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건강보험료가 크게 인상돼 가계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그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년도 건강보험료를 3.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률은 2011년 5.9% 인상 이래 최고치다. 최근 3년 동안 건보료가 동결되거나 2% 이내로 인상된 점을 고려하면 인상 폭이 꽤 크다. 직장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 부담금)는 10만 6242원에서 10만 9988원으로 3746원 오른다. 가뜩이나 살림이 어려운 상황에서 가계의 체감 인상폭은 훨씬 클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건강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건보료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올 들어 병원의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복부 초음파와 뇌·혈관 MRI 촬영, 상급병실료 등에 잇따라 보험 적용이 되면서 건보 재정 확대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는 건보 재정이 흑자를 냈지만, 올해는 1조 1000억원, 내년엔 3조 7000억원의 적자 발생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건보료 인상 결정에 앞서 보험료 집행의 적절성과 투명성을 따져 보았는지부터 보건당국에 묻고 싶다. 이미 이골이 날 정도로 많은 언론이 지적했지만, 건보료 누수 현상은 심각하다. 먼저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사무장병원에 건보료를 지급했다가 환수하지 못한 액수가 1조 6000여억원에 달한다. 비의료인이 의사 자격증을 빌려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은 그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건보공단이 요양기관과 개인에게 잘못 지급해 환수해야 할 부당이익금도 10년간 3조 5000여억원에 이른다.

외국인의 ‘건강보험 먹튀’로 새는 건보료도 적지 않다. 중증이나 장기 입원을 요하는 질병에 걸린 외국인들이 우리의 싼 보험료를 악용해 국내에 들어와 치료받고 돌아가는 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6년에만 87만여명의 외국인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았다고 한다. 교통사고 등을 빙자한 보험사기에 의한 보험료 누수도 심각하다. 서울대와 보험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한 건보료 재정 누수는 연간 3000억~5000여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료는 징수 못지않게 제대로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 엉뚱한 곳으로 줄줄 새도록 내버려두고 보험료를 올려봤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밖에 안 된다. 허술하기 짝이 없는 건보료 지급시스템부터 수술하기를 바란다.

2018-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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