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교묘해진 재벌 일감 몰아주기

[사설] 더 교묘해진 재벌 일감 몰아주기

이두걸 기자
이두걸 기자
입력 2018-06-25 22:32
수정 2018-06-25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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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재벌 총수 일가의 내부거래 실태 변화 분석은 ‘공정경제’를 추구하는 정부의 규제도 아랑곳하지 않는 한국 재벌의 ‘민낯’을 보여 주었다. 정부는 재벌 총수 일가가 지배적인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 계열사들이 일감을 몰아줘 편법적으로 지배력을 확대하는 행위를 막고자 2014년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도입했다. 총수 일가 지분율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 등 규제 대상 회사들은 정상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이 금지됐다.

공정위 분석 결과 규제 대상 회사들의 내부거래 규모는 2013년 12조 4000억원에서 규제 시행 직후 7조 9000억원으로 ‘반짝’ 떨어진 뒤 2017년 14조원으로 껑충 뛰었다. 규제 전보다 일감 몰아주기 행태가 늘어난 셈이다. 특히 총수 일가는 지분율 규제를 회피해 내부거래를 강화하기도 했다. 지분율 29%대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 대상보다 6% 포인트가 높았다. 그 사례로 현대글로비스 등 8곳은 지분율을 낮춰 규제를 회피한 뒤 20% 후반대의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유지했다.

이런 일감 몰아주기는 편법적인 부의 대물림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대차그룹의 차기 승계자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2001년 그룹 물류를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 설립 때 30억원을 투자해 지분을 매입했다. 현재 그 지분의 가치는 1조 5000억원을 넘는다. 도중에 매각한 수천억원의 지분을 제외해도 500배가 뻥튀기됐다. 광고계열사 이노션의 지분 역시 12억원에 매입했다가 300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적은 종잣돈으로 지분을 확보한 비상장사에 계열사 일감을 몰아줘 실적을 끌어올린 뒤 상장해 수백 배의 수익을 올린 결과다. 이렇게 형성된 정 부회장의 재산은 4조원 이상으로 평가된다.

정부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총수 일가가 법의 허점을 악용해 상상을 초월하는 수익을 내고 경영권을 대물림하는 행태를 보장하는 것이 시장경제는 아니다. 기업들은 ‘규제 때문에 경영을 못 하겠다’는 볼멘소리를 하기 전에 편법으로 부를 대물림하는 불공정 행위를 끊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관련법을 개정해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 등인 사익편취 규정 위반 때의 제재 수위를 높여서 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 규제 기준도 상장사까지 20%로 일원화하고, 공익재단과 간접 지분을 규제 기준에 포함해야 한다.

2018-06-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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