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꼬리만 자르고 끝난 국정교과서 진상 조사

[사설] 꼬리만 자르고 끝난 국정교과서 진상 조사

입력 2018-06-08 22:32
수정 2018-06-0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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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진상 조사를 마무리하고 최종 결과를 내놓았지만, 용두사미라는 비판이 쏟아진다. 교육부는 어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교육부 고위 공무원 등 17명을 검찰에 최종 수사 의뢰했다. 국정 역사 교과서를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직권남용과 위법·부당 행위 혐의가 있다고 파악된 이들이다. 그러나 국정화의 핵심 책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무엇보다 황우여·이준식 전 교육부 장관 등은 끝내 검찰 수사 대상에서 빠졌다. 대신 교육부 장관의 지시를 이행한 교육부와 산하 기관 공무원 6명을 징계한다고 하니 “머리는 놔두고 꼬리만 잘랐다”는 지적이 쏟아질 만하다.

교육부의 이 조치는 지난 3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검토한 최종 결과다. 조사위 권고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비서실장, 황 전 장관 등이 수사 의뢰 대상이었다. ‘몸통’들을 결국 제외한 이유에 대해 교육부는 “조사위가 수사권이 없어 교육부 직원들만 조사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윗선은 조사가 불가능했다”고 해명했다. 이 말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국민은 “혼이 비정상이 된다”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에 발맞춘 교육부 장관들이 여론의 거센 반대에도 막무가내로 국정 교과서를 밀어붙인 사실을 다 알고 있다. 특히 80%의 반대 여론은 안중에 없이 권력 입맛 맞추기에 골몰했던 책임이 황 전 장관에게 있다. 황 전 장관은 역사 교과서 비밀 TF가 들통났는데도 국정교과서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되레 쐐기를 박고, 보수단체를 동원해 학술대회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장본인이다.

교육부의 이런 용두사미식 조치로는 나라를 발칵 뒤집었던 국정교과서 사태의 단죄는 물론 재발 방지도 요원하다. 교육부가 국정화 과정을 상세하게 기록한 백서를 발간한다지만, 교육부 장관 등 핵심 책임자 처벌이 빠진 상태라면 한낱 종이 조각에 불과하다. 교육부는 법적 근거도 없이 논란을 되풀이하는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을 폐기해야 마땅하다. 국정 체제인 초등 사회(역사) 교과서를 검정제로 바꾸고, 교육부 장관의 권한을 줄인 인정제와 자유발행제 교과서로 바꿔 나가야 한다. 역사 교육에 권력이 개입하는 야만은 두 번 다시 없어야 한다. 이제는 교육부가 그 숙제를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2018-06-0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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