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제 남긴 20대 전반기 국회를 결산하며

[사설] 과제 남긴 20대 전반기 국회를 결산하며

이종락 기자
입력 2018-05-28 22:02
수정 2018-05-2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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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5월 출범한 20대 전반기 국회가 적잖은 과제를 남긴 채 어제 막을 내렸다. 국회는 어제 5월 임시국회 마지막이자 20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 ‘4·27 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끝내 처리하지 못했다. 당초 여야는 지난 18일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지지 및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결의안’(판문점선언 지지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5·26 남북 정상회담 결과를 평가절하하면서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반영된 북한 비핵화와 북핵폐기가 결의안에 분명히 들어가야 한다고 맞서 양측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결의안이 상정보류된 셈이다.

앞으로 본회의 소집을 위해서는 여야 간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먼저 완료돼야 한다는 점에서 국회의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채택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스로 재개되는 것으로 방향이 모아지고, 남북 정상이 통일각에서 다시 만나 판문점선언 이행을 거듭 천명한 만큼 여야의 약속대로 결의안을 채택하는 게 옳았다. 지난 2년 내내 각을 세우던 여야가 전반기 회기 종료일까지 이념 경쟁으로 치달아 과제만 남긴 셈이다.

20대 전반기 국회는 2년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처리, 개헌특위 가동, 투표 불성립으로 정부개헌안 사실상 폐기 등 헌정사에 남을 기록을 세웠다. 하지만 지난 21일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 홍문종·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는 등 ‘구태’를 벗지 못해 국민의 비난이 쏟아졌다. 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어제 본회의에 보고됐다. 여야 간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진통을 겪을 것이 불보듯하기 때문에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법안 면에서는 20대 전반기 회기 내내 모두 3528건을 의결했다. 건수 면에서 19대 국회 같은 기간보다 486건(13.3%)이 늘었다고 국회는 밝혔다. 그러나 20대 전반기 국회는 현재도 1만건 가까운 법안이 계류 중이다. 생산성이 떨어졌다는 점을 여야가 공감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가 협치라는 각 당의 평가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간 여야 간 대립과 국회 파행을 극복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일이다.
2018-05-2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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