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이렇게밖에 못하나

[사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개혁 이렇게밖에 못하나

입력 2018-05-27 22:24
수정 2018-05-27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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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지난 25일 발표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 최종 조사 결과는 사법농단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풀기엔 턱없이 미흡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은 이날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추진을 위해 ‘과거사 재심’과 같은 주요 재판을 청와대와 정치권을 설득하거나 압박할 카드로 활용하려 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행정처가 법관의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하는 등 ‘사찰’은 했지만, 그것이 블랙리스트는 아니라고 했다. 조사단은 그러면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등 형사상 조치는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다며 취하지 않기로 밝혔다.

독립적이어야 할 법관들을 사찰했으나 블랙리스트는 없었다는 조사 결과를 시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시민들은 사법부의 두루뭉술한 최종조사 결과를 두고 ‘셀프면제부’라고 냉소하고 있다. 또 정의를 구현한다던 사법부의 관료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관철을 위해 공정해야 할 판결을 무기로 청와대와 거래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충격을 받고 있다. 그러니 조사단이 제안한 “사법부 관료화 방지책 마련과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직무기준 마련, 재판독립위원회 본격 논의” 등은 공허하기 짝이 없다.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세력을 고스란히 놔두고 ‘시정장치 마련 촉구’라는 대안은 알맹이 없다는 지적이다. 조사단 발표대로라면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한 사법농단 세력의 진원은 청와대 등 권부가 아니라 법원행정처가 아닌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다면 누가 납득하겠는가.

법조계 시각도 냉랭하기만 하다. 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차성안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사단이 형사 고발 의견을 못 내겠고 대법원장도 그리한다면 내가 국민과 함께 고발을 하겠다”고 했다. 대한변협은 “의혹과 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최종 조사 결과는 사법개혁의 적임자로 생각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 대한 실망과 낙담으로 이어지고 있다. 법관 길들이기와 사법 관료화의 진원지인 행정처를 대폭 수술해야 한다. 상근 판사 축소 및 청와대나 국회 등을 상대하는 대외 업무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법관의 독립을 보장할 외부인이 참여하는 중립기구 설치 방안을 구체화하기 바란다. 사법부가 개혁에 실패한다면 검찰이 나서게 될 수도 있다.
2018-05-2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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