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철강 고율 관세 피했지만 쿼터 회복이 과제다

[사설] 美 철강 고율 관세 피했지만 쿼터 회복이 과제다

입력 2018-05-01 22:44
수정 2018-05-02 00: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면제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미국 백악관은 어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의 수정을 승인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한국은 미국에 대한 철강 수출 규모를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로 줄이는 조건으로 미국 정부로부터 25%의 고율 관세 부과 조치를 받지 않게 됐다. 한국이 관세 잠정 유예 7개국 중 유일하게 고율 관세 면제 지위를 확정지은 것은 일단 급한 불을 껐다는 의미를 지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미국 정부는 행정명령의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3월 22일 한국을 비롯한 7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4월 말까지 잠정 유예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이번에 유럽연합(EU)과 캐나다, 멕시코에 대한 철강 고율 관세 유예기간을 당초 예정된 5월 1일에서 한 달 더 연장했다. 이 국가들은 6월 1일 이전까지 미국과 밀고 당기는 협상을 벌여야 할 것이다. 고율 관세가 일단 부과되면 언제 바뀔지 모르는 현실에서 한국이 조속히 철강분쟁을 매듭지은 것은 한·미 동맹이 그만큼 굳건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

우리가 이번 조치를 평가하면서도 걱정스럽게 여기는 대목은 한국이 철강 수출에 대한 쿼터(수입할당량) 제한을 대가로 관세 면제를 얻어 냈다는 점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번에 한국산 철강에 대해 ‘영구 면제’란 표현을 썼다. 그러나 국제 통상관계에서 영원한 것은 있을 수 없다. 정부와 철강업계가 철강 관세면제 확정을 두고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마냥 반길 수만 없는 이유다. 실제로 미국이 쿼터량 제한과 무관세를 맞바꾼 사례는 처음이 아니다. 1980년대 미국은 일본에 수출량을 줄이도록 하는 대신 반덤핑 관세를 면제해 준 일이 있다. 그런데도 일본은 지난 3월 23일부터 25% 관세를 물고 있다. 미국의 고율 관세 면제는 영구적이지 않고, 중도에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말해 준다. 수출 물량을 줄여 놓고서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때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미국이 나중에 다른 소리 못 하도록 이참에 자물쇠를 단단히 채워야 한다. 그 시발점은 70%로 줄어든 물량을 조속히 100%로 원상회복하는 일이다. 지난달 27일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적인 북ㆍ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한·미 공조가 공고한 상황이다. 정부는 한·미 공조를 지렛대 삼아 트럼프 대통령 설득에 적극 나서기 바란다.
2018-05-0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