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양한 정치적 의사 형성 막을 정당법 개정

[사설] 다양한 정치적 의사 형성 막을 정당법 개정

입력 2018-03-25 17:42
수정 2018-03-25 18: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원회(정개소위)가 최근 국회의원 선거 성적이 저조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정당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한다. 선거에서 두 번 모두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1% 이상의 유효 득표에 실패하면 정당으로 존속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2014년 위헌 결정을 내린 기존 정당법상 정당등록 요건을 일부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다양한 정치적 의사 형성을 억압하지 말라는 위헌 결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다.

기존 정당법 44조 1항 등은 총선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득표율이 2% 미만인 정당은 등록을 취소토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 조항에 대해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일정 수준 이상의 표를 얻지 못한 군소정당이란 이유만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 과정에서 배제해선 안 되며, 이는 정당 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자유한국당이 개헌 논의에서 비례성 강화를 제안한 것과도 배치된다.

총선 득표율 기준을 2%에서 1%로 완화한다고 이 같은 위헌 사유에서 자유로워지지는 않는다. 헌재는 일정 득표율을 기준으로 정당 등록을 취소하는 게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했기 때문이다. 수치가 과도하다는 게 아니었다. 결국 다수당들이 헌재의 지적까지 무시하면서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위헌 결정 뒤 4년 동안 시간만 끌다가 마지못해 수치만 살짝 바꿔 개정하려는 것만 봐도 이런 속셈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올해 초 정책 보고서에서 다원화된 사회에 부합하는 다양한 가치와 이익을 위해 군소정당이 비판적 세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다. 신생·군소정당 존립을 어렵게 하는 정당법상 등록취소 요건 삭제 검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개소위의 이번 정당법 개정안 합의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시대정신에 역행한다. 국회는 원내 다수당이 불편해한다고 군소정당을 억압하면 안 된다. 외려 이들이 다수당의 당리당략적인 정치행위들을 비판하는 세력으로 자리잡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비례의석 비율을 높여 원내 진입 가능성을 높여 주고,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도 좀더 배분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정치 스펙트럼을 제한하는 이번 정당법 개정은 꼭 재검토되어야 한다.
2018-03-2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