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논란 속에 발의되는 대통령 개헌안

[사설] 논란 속에 발의되는 대통령 개헌안

입력 2018-03-25 17:42
수정 2018-03-25 18: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와대가 예고한 대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방침이라고 한다.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문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하고 문 대통령이 순방국인 아랍에미리트에서 전자결재로 이를 재가해 국회로 송부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내일 개헌안 발의 절차를 그대로 밟게 되면 정국은 개헌 공방의 블랙홀 속에 잠길 게 불 보듯 뻔하다. 그동안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극력 반발해 온 자유한국당은 당장 다른 세 야당과 장외투쟁을 불사하며 공동저지하겠다고 벼르는 판이다. 자칫 지방선거와 맞물려 나라 전체가 대립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드는 건 아닌지 우려를 지우기 어렵다. 개헌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안에 국회가 의결토록 한 헌법 규정을 감안하면 적어도 5월 중순까지 두 달 남짓 국회 가동이 중단될 수도 있는 일이다.

청와대는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대통령발 개헌안을 발의하는 이유로 대선 공약이라는 점과 국회의 개헌 논의 지연 등 두 가지를 꼽는다. 그러나 116석의 한국당과 30석 바른미래당의 반대 속에 대통령 개헌안이 재적의석 3분의2의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전무한 점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뜻이 무엇이든 개헌이라는 목표는 사라지고 개헌을 둘러싼 공방과 대립, 갈등만 결과로 남을 뿐이다. 그리고 이는 지방선거를 개헌세력과 호헌세력의 대결로 몰아가려는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설득력을 더해 줄 공산이 크다.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해 많은 전직 국회의장과 헌법 전문가들의 권고가 아니더라도 국민 총의를 담아 나라의 내일을 설계하는 개헌 작업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 온당하다. 또한 적어도 수십 년간 작동할 나라의 기본 틀을 설계하는 작업인 만큼 시간이 좀더 걸리더라도 국민 다수의 뜻을 하나하나 모아나가는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처럼 청와대 비서실 주도로 무슨 군 작전하듯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

늦었지만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더 숙고했어야 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의 개헌 논의를 견인할 것이란 생각도 맞지 않다. 대통령 개헌안이 부결되면 결과는 여야의 가파른 대립과 지루한 공방 속에 아예 개헌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 누구도 원치 않는 일이다. 한국당도 청와대에 손가락질 그만하고 자체 개헌안부터 내놓기 바란다. 지방선거 개헌은 그들도 공약한 일이다. 변변한 개헌 방안도 없이 장외투쟁 운운하는 모습을 부끄러워해야 한다.
2018-03-2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