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차 피해 막아 달라”는 김지은씨의 호소

[사설] “2차 피해 막아 달라”는 김지은씨의 호소

입력 2018-03-12 22:32
수정 2018-03-12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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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씨가 ‘미투’ 이후 자신과 가족에게 쏟아지는 공격과 거짓 정보 유포 등 2차 피해로 인한 괴로운 심경을 자필 편지에서 밝혔다. 그는 “(미투) 이후 저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숨죽여 지내고 있다”면서 “신변에 대한 보복도 두렵고, 온라인을 통해 가해지는 무분별한 공격에 노출돼 있다”고 토로했다. “예상했던 일들이지만 너무 힘이 든다”면서 “가족들에 관한 허위 정보는 만들지도 유통하지도 말아 달라”고도 호소했다. 그가 느꼈을 고통과 절망의 깊이가 어느 정도일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다.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및 인사 보복 의혹 폭로로 국내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도 2차 피해를 보았다. 서 검사 측은 폭로 이틀 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성추행 문제를 자신의 인사문제와 결부시키지 말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현직 부장검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최근 수사 요청했다. 서 검사의 인사 기록을 외부에 누설한 정황이 포착된 검사 두 명에 대한 2차 가해 여부도 조사 중이다.

서지현 검사, 김지은씨뿐 아니라 얼굴과 이름을 밝히고 성폭력 피해를 고발한 여성들은 대다수가 2차 피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피해자가 스스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최후의 선택이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절박한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사안의 본질을 흐려 피해자를 곤경에 빠트리고, 수치심을 갖도록 하는 어떤 시도도 해선 안 된다.

우리는 개인의 용기 있는 미투 운동이 가부장적 사회를 변혁하는 거대한 물결로 확산하기 위해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차단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왔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 수년간 국회에서 잠자던 성폭력 피해자 보호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건 그나마 다행이다.

법적·제도적 정비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숙한 시민 의식이다. 미투 운동은 권력형 성폭력을 가능케 하는 왜곡된 조직문화를 뜯어고쳐 진정한 양성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 모두 감내해야 할 사회적 진통이다. 그러므로 지금 필요한 건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긍정의 힘이다. 피해자를 두 번 울리거나 혹은 가해자 가족에게 막말을 퍼붓는 부정적인 행동은 상처에 소금을 뿌릴 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18-03-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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