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5·18 헬기 사격’ 지시한 인물 추가로 밝혀내야

[사설] ‘5·18 헬기 사격’ 지시한 인물 추가로 밝혀내야

입력 2018-02-08 23:06
수정 2018-02-09 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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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사실로 확인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군 당국이 인정하기는 처음이다. 목격자들의 증언에도 불구하고 군의 부인으로 묻혔던 헬기 사격 논란이 38년 만에 종지부를 찍은 점은 큰 성과다. 지난해 9월 발족한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가 4개월이란 짧은 기간에 당시 진압이 육·해·공 3군 ‘합동작전’이었음을 처음 확인한 것도 빼놓을 수 없는 소득이다.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다. 특조위는 당시 공군 전투기와 공격기가 이례적으로 폭탄을 장착한 채 대기한 것을 확인했지만 광주 출격이 목적이었는지는 밝혀내지 못했다. 정작 헬기에서 누가 총을 쏘고, 누가 이를 지시했는지도 규명하지 못했다. 특조위가 수사권이 없는 데다 조사가 국방부 중심이어서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이번 조사에서 수집한 자료는 향후 5·18특별법 통과 시 진상 규명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본다. 국가와 군은 우선 ‘3군 합동작전’에 대해 국민에게 진솔하게 사과해야 한다. 특히 시민에 대한 헬기 사격은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범죄행위임을 절대 잊지 말기 바란다.

5·18특조위가 그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실상 해산함에 따라 5·18 민주화운동의 추가 진상 규명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여야가 힘을 합쳐 ‘진상 규명 특별법안’을 처리하면 곧 독립적인 조사기관이 새로 구성될 것이다. 현재 국회 국방위에 계류된 특별법안 5건은 모두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국방부 특조위는 헬기 사격과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에 국한해 조사 활동을 벌였지만, 새 조사위는 발포 명령자 규명, 암매장 의혹 등까지 재조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게 한다. 2월 국회에서 여야가 초당적인 뜻을 모아 5·18특별법부터 조속히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국회 속사정은 그렇지 않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특조위 발표에 대해 “정무적으로 특별히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그렇게 뒷짐 지듯 해선 곤란하다. 특별법 처리에 비협조적·방관적 태도를 버리고 협조해야 한다. 추후에 자신들이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더이상 조사가 늦춰지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 있다. 처벌 여부를 떠나 최소한 ‘5·18 헬기 사격’의 지시 인물이 누군지, 첫 발포 명령자가 누군지만은 밝혀져야 한다.
2018-02-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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