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병우 구속, 적폐청산 동력 되찾아야

[사설] 우병우 구속, 적폐청산 동력 되찾아야

입력 2017-12-15 17:52
수정 2017-12-1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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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결국 구속됐다. 세 번째 영장 청구 끝에 나온 결과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어제 새벽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4개월간 이어진 국정원 정치개입 수사가 우 전 수석 신병 확보를 계기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진리가 이 땅에 우뚝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우 전 수석은 그간 다섯 차례에 걸쳐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았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개인비리 의혹은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국정원에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고 나섰던 것이다. 국정농단에서 적폐 수사에 이르기까지 특정인을 상대로 세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검찰에 우 전 수석의 구속은 ‘단비’와 다름없다. 검찰 수사는 엊그제까지만 해도 동력을 상실한 모습이 역력했다. 군 댓글 공작 사건에 관여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은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거쳐 풀려났고, 군 댓글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적폐청산 수사의 다른 한 축인 국정원 정치관여 의혹 사건도 원세훈 전 원장이 입을 닫는 바람에 진척을 보지 못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쏟아졌다. 검찰로서는 되는 일이 없는 판이었다

이번에 우 전 수석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사찰을 했다”고 진술한 대목은 박 전 대통령으로까지 파장이 추가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한 수사도 어떤 식으로든 탄력이 붙을 것이다.

우 전 수석의 구속은 수사 현장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 것이란 점에서 고무적이다. 어차피 청산해야 할 적폐라면 성역을 가리지 않고 당당하게 파헤치는 게 옳다. 검찰은 우 전 수석 구속을 계기로 수사 분위기를 일신해 적폐청산의 동력을 되찾기 바란다. 위축된 수사 분위기를 떨쳐내고 필요하다면 누구라도 불러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는 초심의 결기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2017-1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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