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한 달도 안 돼 또 사고라니

[사설] 타워크레인 안전대책 한 달도 안 돼 또 사고라니

입력 2017-12-10 21:32
수정 2017-12-10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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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사상자가 발생했다. 그제 경기 용인의 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에서 건물 34층 높이(85m)의 타워크레인 중간 지점이 부러지면서 옆으로 넘어져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쳤다. 지난 10월 의정부 건설현장 사고, 지난 5월 거제 조선소와 남양주 참사 등 올해에만 타워크레인 사고로 17명이 목숨을 잃었다. 언제까지 후진적인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손놓고 바라봐야 하는지 참담하다. 게다가 이번 사고는 정부가 지난달 1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도 채 안 돼 발생한 사고라 더 충격적이고, 안타깝다.

경찰은 현장감식 등을 통해 장비 결함, 안전 점검 미비, 운전자 과실 등 사고 원인을 다각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난 크레인은 수입된 지 1년 됐으며 제조 연도는 2012년으로 파악됐다. 사고 당시 현장 소장은 비번이어서 현장에 없었고, 안전 관련 차장이 현장 지휘를 했다고 한다. 사고 직전 타워크레인 트롤리가 움직이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는 만큼 운전자의 과실 여부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안전대책에는 크레인의 사용연한을 원칙적으로 20년으로 제한하고, 세부 정밀진단을 통과할 경우에만 일정 기간 사용을 연장하도록 했다. 10년이 된 크레인은 정밀검사를, 15년 이상은 2년마다 비파괴검사 실시를 의무화해 장비 노후화로 인한 사고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원청 건설사의 공공발주공사 입찰 자격을 제한하고,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도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등 구조적인 요인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했다. 이전에 나온 단발성 대책에 비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예방책이라 할 수 있으나 문제는 시행 시기다. 법령 개정 등을 거쳐야 해서 실제 시행은 내년 하반기부터 가능하다. 그때까지는 외양간을 고치고도 눈앞에서 소를 잃는 우를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지난달부터 전국의 모든 타워크레인 6074대를 대상으로 허위 연식 등록 여부, 설비 결함, 노후 부품의 안전성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사고가 난 타워크레인이 이 같은 조사를 받았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으나 만약 사고 원인이 설비 결함이나 노후 부품으로 인한 것으로 판명이 날 경우 정부의 책임은 커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전수조사와 안전점검에 즉각 나서고, 법령 개정 절차를 최대한 서둘러 제도 시행을 앞당기길 바란다.
2017-12-1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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