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산 줄어 끼워 넣기 기승 우려… 근절 위해 김영란법 엄히 적용해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가 오늘부터 정부 새해 예산안 증액 심사를 시작한다. 매년 국민들의 질타를 받고 있는 ‘쪽지예산’의 계절이 도래한 셈이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슬그머니 끼워 넣는 각 지역구 현안 사업 예산을 일컫는 이 쪽지예산은 올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새해 예산안에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20%나 삭감된 반면 내년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개발 사업에 여야가 더 공을 들여야 하는 형편이니 이런 쪽지예산이 우후죽순이 될 토양은 이미 갖춰져 있는 셈이다. 실체도 없는 ‘영남 홀대론’이니 ‘호남 홀대론’이니 하는 예산 타령이 벌써 기승을 부리는 걸 보면 여야 의원들의 쪽지예산 전쟁은 그 어느 때보다 뻔뻔하고 노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지역 민심을 겨냥한 여야의 선심 예산 전쟁은 사실 앞서 진행된 국회 상임위별 예산 심사 과정에서 가시화됐다. 국회 국토교통위가 17조 7000억원의 정부 SOC 예산을 20조 838억원으로 2조 3679억원 늘려 놓은 것이다. 철도 건설 5594억원, 도로 건설 4984억원 등으로 향후 예결위 차원의 조정을 거치면서 줄어들긴 하겠으나 지난해 4000억원 증액에 그친 것과 비교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증액이 예상된다. 문제는 시·군·구 단위의 소소한 쪽지예산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이다. 지역구 의원들이 동료 예결위원들에게 문자 메시지 등으로 청탁해 끼워 넣는 이 쪽지예산은 심의 막바지에 급조되는 까닭에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이 원천 불가능하다. 대개가 선심 사업이라 예산 낭비로 이어지기 십상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지역구 한 표가 아쉬운 여야 의원들은 이를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며 쪽지예산 관철에 혈안이 된다.
혈세 낭비의 주범 중 하나로 꼽히는 수천억원 규모의 쪽지예산을 근절할 대책이 절실하다. 표를 먹고사는 여야 의원들에게 ‘선의’와 ‘양심’을 기대하는 건 백년하청의 부질없는 일일 것이다. 쪽지예산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헌법은 국회에 예산심의권만 부여했지 사실상 예산 편성에 가까운 증액은 허용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국회는 매년 정부 예산안 총액의 1~2%를 줄이거나 늘리고, 이보다 더 많은 규모로 예산 항목을 조정하며 사실상의 예산 편성을 자행해 왔다. 차제에 국회의 예산 증액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예산 심사 과정에서 증액이 불가피한 경우는 정부의 추가 예산안을 편성토록 하는 쪽으로 관련 법령을 정비해야 한다.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도 쪽지예산에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여야 의원들이 동료 예결위원들에게 지역 예산을 청탁하는 행위는 직무 범위를 넘어선 부정청탁이며, 이런 청탁 쪽지로 확보한 사업 예산은 지역민들에게 내세울 자랑이 아니라 부끄러운 세금 절취일 뿐이다. 김영란법은 이런 데 쓰라고 만든 법이다.
2017-11-2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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