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파면·해임 후 44% 복직,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사설] 파면·해임 후 44% 복직, 제 식구 감싸기 아닌가

입력 2017-10-15 22:44
수정 2017-10-15 23:4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공무원은 역시 철밥통인가. 인사혁신처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동안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을 받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949명 가운데 418명이 소청심사제도를 통해 다시 복직됐다고 한다. 성추행, 연구비 부당 사용 등으로 교육 현장에서 추방된 교수와 교사 48명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제됐다. 복직률은 44%에 이른다. 각종 비위 등으로 파면, 해임된 공무원 10명 가운데 4명은 다시 복직하고 있는 셈이다. 이럴 거면 왜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리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소청심사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대해 소송 이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무원의 신분 보장과 인사상의 불이익을 막아내기 위한 안전장치의 하나로 꼽힌다. 무엇보다 공무원이 소신껏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당한 외부 압력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신분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지금처럼 공직자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행위까지 구제해준다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밖에 없다. 파면, 해임자의 복직뿐 아니라 감면 처리율도 지나치게 높아 본연의 기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지난 4년간 5급 이상 비위 공무원 242명이 제기한 301건의 소청 중 103건(34.2%)은 감면 처리됐다. 징계가 취소된 것도 18건에 이른다. 공직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금품·향응 수수도 39건(37.5%)이나 감면됐다. 소청을 신청하면 1~2단계 정도는 감면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 주기에 충분해 보인다. ‘제 식구 감싸기의 소청심사’라는 지적도 이 때문이다. 개선이 필요하다.

소청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비위의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다, 횡령 금액이 소액이다”는 식의 극히 주관적인 이유로 소청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 또 심사위원(9명)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청을 받아들이는 것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파면, 해임 등 중징계에 대한 소청은 만장일치로 결정한다면 더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공무원 징계가 신중히 이뤄져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론에 좌지우지되거나 정치적 판단으로 징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여론의 뭇매를 피하기 위해 일단 중징계를 내리는 행정 행위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다. 제도 본연의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란다.
2017-10-16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