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부 문화에 찬물 끼얹는 기부 사기

[사설] 기부 문화에 찬물 끼얹는 기부 사기

입력 2017-08-13 17:56
수정 2017-08-1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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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알토란 같은 후원금을 제멋대로 쓴 불량 기부단체가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에 발각된 기부단체의 사기 행각은 한마디로 가관이다. 불우 아동을 도와주라고 한푼 두푼 모아 준 돈이 몇 년째 엉뚱한 사람들의 배를 불렸다니 분통이 터진다.

문제의 기부단체는 전국적 조직망을 갖춰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됐다. 전국 21개 지점을 두고 지난 3년간 128억원을 모금해서는 실제 기부에 쓴 돈은 고작 2억원에 불과했다. 그래 놓고 단체 간부들은 후원자들이 기부한 금쪽같은 돈을 고급 외제 승용차와 저택을 구입하는 데 썼다. 단체로 요트를 빌려 선상 파티를 즐기기도 했다.

기부금을 떼먹는 수법도 교묘하고 조직적이었다. 2000만건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으며, 무작위 전화로 불우아동을 위한 소액 후원금을 받아 목돈을 만들었다. 자동이체로 소액을 기부한 후원자들이 일일이 후원금 사용 명세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했다. 후원자가 쓰임새에 의심이라도 하면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끝까지 사용처를 공개하지 않는 식이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부 사기가 가능했던 이유는 간단하다. 기부단체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너무 크게 뚫려 있기 때문이다. 공익 법인을 관리감독하는 기관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등 법인의 성격에 따라 제각각이다. 허가 기준도 들쭉날쭉인 데다 사후 관리는 더 엉망이다. 관리 인력 부족을 이유로 그나마 기부 단체가 제 손으로 내놓는 자료를 검토하는 게 고작이다. 기부금을 빼먹겠다고 작정한 비리 단체라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는 것이다. 허술한 법제도 문제가 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규칙은 자산 5억원, 기부금 수입 3억원 미만의 공익 법인은 수입 명세를 공시할 의무가 없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우물을 흐리는 법이다. 선의를 악용한 파렴치 행각에 시민 기부 의지가 꺾이지 않을까 걱정된다. 가뜩이나 우리의 기부문화는 경제 규모에 비해 세계적으로도 취약한 실정이다. 복지부와 여성부 같은 정부 부처만이라도 당장 앞장서 기부단체들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래야 건강한 기부 의지, 건전한 기부 문화가 훼손되지 않는다.

2017-08-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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