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전 공론화위 역할과 책임 분명히 정해야

[사설] 원전 공론화위 역할과 책임 분명히 정해야

입력 2017-07-28 22:26
수정 2017-07-2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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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정부가 공사 중단의 권한과 책임, 범위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공론화위는 그제 2차 회의를 마친 뒤 “최종적으로 (정부가) 결정을 내릴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이라며 자신들의 책임 범위를 설정했다. 이는 정부가 공론화위 출범 당시 “위원회 배심원단의 판정 결과가 국무회의를 거쳐 그대로 수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차이가 있다.

정부는 공사 중단의 결정 주체로서 공론화위 역할에 방점을 찍었지만 정작 공론화위는 ‘결정이 아닌 권고’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공론화위가 시민배심원제라는 용어를 공론조사로 바꾸면서 ‘배심원단의 용어가 결론을 내린다는 의미가 있어 부적합하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급기야 어제 청와대가 “공론화위가 찬반 또는 제3의 결정을 내리든 정부에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다. 국민들의 눈에는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로 비치는 이유다. 정부가 답을 정해 놓고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해 공론화위를 이용한다거나 어려운 결단을 떠넘기려는 정치적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번 원전 공사 중단 결정 여부는 국가의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출범 초기부터 이런 혼선을 일으킨 정부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정부가 시민배심원제와 공론조사의 용어를 혼용하면서 혼선을 자초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한 측면이 있다. 벌써 권한을 놓고 설왕설래하거나 공정성 시비가 지속될 바에는 대통령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소집해 빠르게 결론을 내거나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공론화위는 한국 사회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숙의 민주주의라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 경제적·정파적 이해관계에 얽혀 있는 전문가나 정치인들 대신 정책의 수요자인 시민들이 직접 논의하자는 취지에 찬성하는 국민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의욕이 앞선 정부의 정교하지 못한 추진 과정 때문에 애초의 의미는 퇴색됐다. 공론화위 출범 초기부터 정부와 혼선을 빚으면서 국민들의 불안을 가중시킨 것도 사실이다. 원전 공사 중단 여부는 장기적으로 수백조원이 걸린 국가 에너지 정책의 향배를 결정하는 중대 사안이다. 공론화위가 지금처럼 혼선과 혼돈의 진앙으로 비친다면 어떤 결론을 내리든 국가의 분열과 국민적 갈등으로 증폭될 것임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2017-07-2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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