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달리는 흉기’ 졸음운전, 더 두고 볼 수 없다

[사설] ‘달리는 흉기’ 졸음운전, 더 두고 볼 수 없다

입력 2017-07-11 22:42
수정 2017-07-1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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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버스의 졸음운전 사고가 국민들에게 또 한번 큰 충격을 안겨 줬다. 서울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신양재 나들목 인근에서 지난 9일 발생한 광역버스 추돌 사고 현장은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던 사고 버스는 앞선 승용차를 추돌해 50대 부부를 숨지게 하고, 인근의 차량 6대도 연쇄 추돌해 16명이나 다치게 한 참극을 일으켰다.

사고 운전자는 사고 전날 16시간 넘게 운전한 뒤 5시간도 못 잤다고 한다. 예견된 인재였던 셈이다. 이번 사고는 1년 전쯤 42명의 사상자를 낸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 관광버스 추돌 사고와 흡사하다. 졸음운전으로 그런 큰 사고를 겪고도 사업주나 운전자는 달라진 게 없다. 자동차노동조합연맹은 “경기도 내 민간회사 운영 광역버스 2100여대 대부분이 졸음운전에 내몰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속도로에는 지금도 수많은 ‘달리는 흉기’들이 생명을 위협하고 있을지 알 수 없다.

졸음운전은 음주운전 못지않게 위험하다. 최근 5년간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사고 2241건이 발생해 414명이 사망했다. 치사율(사고 한 건당 사망자가 발생할 확률)은 18.5%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11.1%)의 1.7배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은 광역·관광버스 등 대형 차량 운전자는 4시간 운전하고 30분 쉬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을 제대로 지키는 사업주나 운전자는 거의 없다. 인력은 부족하고 운행 시간이나 운반 시간은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있는 규정이라도 잘 지키고, 잘 지키는지 상시 감시하지 않는 한 졸음운전은 줄지 않을 것이다.

사업주와 운전자는 졸음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 높이고 정부와 지자체는 차제에 졸음운전 사고를 줄일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휴식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를 내는 사업주와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또한 졸음 방지 장치, 긴급 제동 장치 등 안전장치를 빠른 시일 내에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비가 문제라면 세제 지원과 함께 차량 출고 때부터 의무적으로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제 국무회의에서 차로 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시행령을 의결했다니 사후약방문 격이지만 다행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필요하다면 시민이 참여하는 국가위원회를 만들어 안전에 대응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관계 당국은 속히 후속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2017-07-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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