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사받는 ‘돈 봉투 만찬’, 검찰 거듭나는 계기 되길

[사설] 수사받는 ‘돈 봉투 만찬’, 검찰 거듭나는 계기 되길

입력 2017-06-07 22:32
수정 2017-06-0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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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면직 징계가 청구됐다. 이 둘 중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금로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어제 감찰 결과를 보고받고 이 전 지검장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감찰 지시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합동감찰반을 꾸린 지 20일 만에 나온 결론이다.

국정 농단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 수사팀과 법무부 고위 간부가 회동한 서초동 만찬은 누가 보더라도 의례적이고 단순한 식사 자리로 보기 어렵다. 국정 농단의 주역으로 지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고, 수사 과정에서 우 전 수석과의 1000여 차례 통화로 마땅히 수사 대상이 됐어야 할 안 전 국장이 마주 앉아 폭탄주를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공분을 사기에 충분했다. 더구나 이 자리에서 양측은 100만원, 7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서로 돌렸으니 이 만찬을 사건 뒤 의례적인 격려 자리로 봐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당사자들은 관행이었고 순수한 자리였다고 억울해할지 모르지만 관행이라고 해서 다 용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의심을 살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았고, 이후 더 의심스러운 자리를 만들어 납득하기 어려운 처신을 했기 때문이다. 어제 이 법무장관 직무대행이 이 전 지검장을 대검에 수사 의뢰하면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한 것도 이런 국민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춘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찰 수사로 전환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동력을 얻게 됐다. 돈 봉투 만찬은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국민적 명분을 줬다.

차제에 돈 봉투 만찬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수술이 있어야 한다. 2016년 정부가 편성한 특수활동비는 8900억원이나 된다고 한다. 그런데 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영수증도 필요 없는 ‘눈먼 돈’이다. 대통령도 청와대 특수활동비를 줄여 일자리 쪽에 돌리고, 사적 생활비는 직접 부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활동비를 쓰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수사나 정보 수집, 기밀처리 과정에서 돈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제멋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국민적 정서다. 필요한 예산은 검증이 가능한 지출 항목에 편입해 투명하게 사용하면 된다. 이번 사건을 거울삼아 검찰이 거듭나길 바란다.

2017-06-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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