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 대해 직접 사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가 문제 해결에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피해자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 차원의 피해자 구제 절차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 기대하는 바가 크다.
환경부 용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파문 이후 피해자는 40만~50만명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피해보상 신청자는 5584명으로 1~2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큼) 판정을 받은 사람은 280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3~4단계(가능성 작음 또는 가능성 거의 없음) 피해자에게는 이렇다 할 보상을 하지 않았다. 그런 사이에 이미 1195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간 정부 입장은 ‘피해자 구제 비용은 가해 기업이, 피해자 판정은 전문가 집단이 1차적으로 책임진다’는 식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비·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42억원을 지원했다. 그것도 순수 예산이 아닌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애경 등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해 받은 돈이었다. 이 때문에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자를 엄격히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사건의 발단이 된 화학물질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았다. 올 초에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제조물 결함으로 사용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볼 경우 제조업자는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제대로 작동할지는 알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제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나 정부 조직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탓이다.
당장 8월 시행 예정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부터 손보길 바란다. 특별법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조성한 1250억원의 특별 계정을 뒀으나 기금 한도가 턱없이 낮아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줬다는 지적을 받는다. 급성 폐섬유화가 나타났을 때만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는 기준도 넓혀야 한다. 천식이나 비염, 간독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다. 기업에 배상금을 요구하려 해도 정부가 피해자 인정을 해 주지 않으면 달리 방도가 없다. 국가가 직접 나서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지 않으면 제조사의 불법행위는 또 언제 독버섯처럼 고개를 다시 들지 모른다.
환경부 용역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파문 이후 피해자는 40만~50만명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피해보상 신청자는 5584명으로 1~2단계(가능성 거의 확실 또는 가능성 큼) 판정을 받은 사람은 280명에 불과했다. 정부는 3~4단계(가능성 작음 또는 가능성 거의 없음) 피해자에게는 이렇다 할 보상을 하지 않았다. 그런 사이에 이미 1195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간 정부 입장은 ‘피해자 구제 비용은 가해 기업이, 피해자 판정은 전문가 집단이 1차적으로 책임진다’는 식이었다. 정부는 지난해 의료비·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42억원을 지원했다. 그것도 순수 예산이 아닌 옥시·롯데마트·홈플러스·애경 등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된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해 받은 돈이었다. 이 때문에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범위에서 피해자를 엄격히 제한할 수밖에 없었다. 사건의 발단이 된 화학물질 관리 소홀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았다. 올 초에는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막기 위해 ‘제조물 결함으로 사용자가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를 볼 경우 제조업자는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제대로 작동할지는 알 수 없다. 국가 차원에서 제품 결함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나 정부 조직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탓이다.
당장 8월 시행 예정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부터 손보길 바란다. 특별법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가 조성한 1250억원의 특별 계정을 뒀으나 기금 한도가 턱없이 낮아 가해자에게 면죄부만 줬다는 지적을 받는다. 급성 폐섬유화가 나타났을 때만 피해자로 인정하고 있는 기준도 넓혀야 한다. 천식이나 비염, 간독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구제받을 길이 없다. 기업에 배상금을 요구하려 해도 정부가 피해자 인정을 해 주지 않으면 달리 방도가 없다. 국가가 직접 나서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한 피해 사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지 않으면 제조사의 불법행위는 또 언제 독버섯처럼 고개를 다시 들지 모른다.
2017-06-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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