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상조 사퇴’ 여야 협치 조건 될 수 없다

[사설] ‘김상조 사퇴’ 여야 협치 조건 될 수 없다

입력 2017-06-04 17:42
수정 2017-06-05 01: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끝났지만 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야권은 김 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결함 등을 이유로 자진 사퇴나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협치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여당과 청와대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이 청문회 과정에서 명백하게 해소된 만큼 적임자인 김 후보자가 공정위원장에 임명돼야 한다는 입장이라 결과에 따라 정국 경색도 불가피할 조짐이다.

김 후보자에 대해 그동안 위장 전입 및 배우자 취업 부정, 논문 표절 등 다양한 의혹 제기가 있었다.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위 수장에게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야당의 철저한 검증은 당연한 것이다. 청문회 과정에서 김 후보자는 개인적 속사정까지 밝히면서 의혹 해명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아들의 군 생활 특혜나 금융회사 인턴 청탁 의혹 등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위장 전입이나 배우자 취업 부정의혹 등에 대해 김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쾌하지 않은 대목이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나 공정위원장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결격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과거 청문회를 통해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불법·탈법 행위가 드러나 낙마한 후보자들과 분명히 질적인 차이가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년간 줄기차게 ‘재벌 개혁’을 외쳐 온 인물로서 청문회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과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오남용 차단 의지 등을 밝혔다. 기업의 혁신경쟁 촉진 등으로 한국 경제의 소중한 자산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함께 살려야 한다는 현실적 주장 등도 눈길을 끌었다.

야권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반대하던 전례는 많지만 지금처럼 협치의 조건과 연계하는 것은 재벌 개혁을 지지하는 국민 여론에 비춰 다소 무리한 주장으로 보인다. 4·13 총선과 지난 대선에서 표출된 정치권에 대한 협치 요구는 국민이 걱정하지 않는 정치를 해 달라는 것이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다. 정경 유착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제 정의를 실천하라는 것은 국민적 요구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현재의 여야 대치가 진보 정부와 보수 진영의 기싸움으로 진행돼선 안 된다. 명백한 결격 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김 후보자의 낙마 조건으로 협치를 내거는 것은 국민의 눈에는 정치 거래로 비칠 수 있다.
2017-06-05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