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 바꿔 청와대 인수인계 체계 정비해야

[사설] 법 바꿔 청와대 인수인계 체계 정비해야

입력 2017-05-17 22:02
수정 2017-05-17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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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논란을 빚었던 청와대 문서의 인수인계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청와대에 따르면 인수인계와 관련한 이전 정부 청와대 참모진의 컴퓨터 하드웨어는 비어 있고, 남긴 것이라고는 ‘이 부서가 이런 일을 한다’는 7~8쪽짜리 현황 보고서와 회의실 예약 기록이 전부라고 한다. 가뜩이나 인수위원회 기간 없이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사실상 인수인계 문건이 전무한 상태에서 일을 시작해야 할 판이다.

동네 구멍가게조차 주인이 바뀌면 사소한 것까지 인수인계해서 새 주인이 장사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상식이다. 하물며 국정 운용의 최고 컨트롤타워인 곳의 실상이 이렇다니 딱한 일이다. 조국 민정수석이 국가정보원과 기무사령부, 검찰과 경찰 등의 보안감찰 책임자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종이·전자 문서에 대한 무단 파쇄, 유출, 삭제를 금지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정권 교체기마다 이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현행법에 청와대 문서의 인수인계 방식과 범위가 빠져 있는 탓이다. 문서를 어떻게 생산하고 보관해야 하는지만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전 정부가 인수인계 시스템에 관련 문건을 남기지 않았더라도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에 마련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는 대통령과 보좌·자문·경호 기관, 인수위 등의 모든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또 시행령 44조는 ‘인수를 끝낸 전자기록물은 물리적으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삭제 또는 파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15~30년까지 공개할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지정되면 실질적 인수인계는 불가능해진다. 모두 국가지정기록물로 넘어가면 국회의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문서가 임의로 지워졌는지, 인수받지 못한 자료가 무엇인지조차 파악하기 쉽지 않은 이유다.

비록 때늦긴 해도 이참에 법을 바꿔 청와대 문서 인수인계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새 법령에 ‘청와대에 무엇을 남겨 놓아야 한다’는 식의 강제 규정을 담을 필요가 있다. 이것이 가뜩이나 할 일 많은 새 정권 초에 반복되는 소모적인 논쟁을 막는 길이다. 이번 인수인계 때 고의적인 문서 파기나 삭제가 있었는지를 철저히 따지는 것은 당연히 먼저 해야 할 일이다.
2017-05-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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