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심층 정책 토론으로 국민 갈증 풀어라

[사설] 심층 정책 토론으로 국민 갈증 풀어라

입력 2017-04-14 17:58
수정 2017-04-14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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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민주주의 5자 토론 의미 있으나 유력 두 후보 집중, 국민 선택에 필요

한국기자협회와 SBS 주최로 그제 열린 원내 5당 후보의 19대 대통령 선거 첫 TV 토론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다. 각 후보는 북핵 위기, 증세, 교육, 복지 등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현안에 대해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공약의 차이를 놓고도 격렬한 토론을 벌였다. 18대 대선에서 3명의 후보가 TV 토론에 나선 것과 달리 다당제 구도의 이번 대선에서는 5명이 주어진 150분간을 나눠 사용했다. 그러다 보니 이런저런 시간을 떼고 1인당 20분도 안 되는 짧은 토론을 했다. 후보의 자질을 판단하기엔 유권자들의 갈증이 컸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TV 토론에서 유권자들이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각 정당과 후보들의 정책, 비전, 성품, 인격에 대해 표정을 보고 육성을 들으며 윤곽을 알 수 있는 것은 TV 토론의 장점이다. 지지율 5% 미만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후보의 토론을 듣고는 다양해진 민주 사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다당제의 이점을 실감했다. 또한 그것을 관철할 수 있는 대통령 선거의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정작 5·9 대선에서 유력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국민의당 안철수 두 후보의 정책과 비전, 도덕성을 꼼꼼히 들여다보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모자랐던 것은 아쉬웠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의 법정 TV 토론은 공직선거법 82조에 따른 것이다. 1항은 1인 또는 수인을 초청해 3회 이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항은 국회에 5인 이상 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3 이상 득표한 정당, 여론조사 평균지지율 100분의5 이상인 후보자를 초청 대상으로 삼고 있다. 선관위 주관의 TV 토론은 5월 9일까지 4차례 예정돼 있다.

3차례는 5당 후보가 참가하는 토론이고, 남은 1차례는 82조 4항에 해당하지 않는 군소 후보끼리의 토론이다. 대의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법정 토론인 만큼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포함한 5당이 참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와는 별도로 유력 두 후보끼리의 생생한 목소리와 정책을 듣고 싶다는 유권자의 여망은 그제의 TV 토론을 통해 확인됐다. 언론기관이 주관하는 TV 토론은 선관위 토론과는 별개인 만큼 법률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

안 후보가 문 후보에게 양자 끝장 토론을 제안한 바 있다. 문 후보가 대답을 하지 않고 있고, 그럴 것을 알고 안 후보가 끝장 토론을 제안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두 후보 모두 그제 토론에서 높은 점수를 따지 못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대통령 탄핵이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을 겪고 치르는 19대 대선의 의미는 엄중하다. 두 후보는 비슷하고도 다른 국정 철학, 공약의 세세한 차이,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따지고 묻고 국민에게 대답하는 자리를 피하지 않아야 한다. 그것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싶은 국민의 소리다.

2017-04-1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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