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급박한 기업활동 위한 한시적 출금 해제 검토를

[사설] 급박한 기업활동 위한 한시적 출금 해제 검토를

입력 2017-03-14 21:12
수정 2017-03-14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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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총수의 출국 금지가 장기화하면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점은 예견됐던 바다. 지난 연말 박영수 특검팀이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 사건과 관련해 삼성과 롯데, SK 총수의 출국을 금지한 것은 진실 규명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총수의 발이 국내에 묶여 긴급한 대외 현안을 챙기지 못하는 현실은 안타깝다.

최태원 SK 회장은 세계 반도체 업계의 판도를 바꿀 일본 도시바 반도체 인수전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낸드플래시 시장 1위는 삼성, 2위는 도시바다. 세계 5위인 SK하이닉스가 인수하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D램에 이어 낸드플래시까지 장악할 수 있다. 도시바 반도체는 인수 가격이 25조원에 달해 단독 인수가 어렵다. 그러나 해외 파트너들이 초대형 투자 결정권은 최 회장이 가졌다고 믿는 까닭에 공동전선 구축이 여의치 않다. 신동빈 회장도 롯데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의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중국 롯데마트의 절반인 50여곳이 영업정지를 당했지만 현지를 찾아 사태를 수습할 길이 없다고 한다.

하루라도 빨리 조사를 끝내 원활한 기업활동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모르고,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총수들의 출국 금지를 무조건 해제하라고 요구할 수만은 없다. 형평성 측면에서도 시비의 소지가 있다. 다만 급박한 경영 상황에 직면한 총수들에게는 최대한 융통성을 발휘해 한시적으로나 풀어 주는 방안을 고려해볼 만하다. 법률상으로도 출국 금지를 일시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당사자가 수사기관에 출국금지 해제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이 그 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인정하면 법무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수사기관이 귀국한 당사자에게 다시 출국금지를 하면 된다.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지만 한국 경제는 미국 금리 인상과 중국의 사드 보복, 고용 없는 저성장이란 삼중고를 겪고 있다. 검찰은 대기업이 사업 목적상 총수의 해외 방문이 꼭 필요하다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면 일시적으로라도 출국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길 바란다. 수사에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에서 총수들이 경제 회생에 일조하도록 하는 것은 실보다 득이 클 것이다.

2017-03-1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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