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개혁 믿었더니 매물로 쏟아지는 푸드 트럭

[사설] 규제 개혁 믿었더니 매물로 쏟아지는 푸드 트럭

입력 2017-02-28 23:04
수정 2017-03-0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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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 트럭은 현 정부의 서민 규제개혁의 간판 정책으로 꼽힌다. 소액 투자로 내 점포를 가질 수 있으니 효율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 정책의 취지였다. 장밋빛 청사진에 청년 창업 희망자들의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둡다. 허울뿐인 정책으로 용도 폐기될 위기에 몰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동차 매매소 어디를 가나 매물로 쏟아져 나온 중고 푸드 트럭이 흔하다고 한다. 창업을 꿈꾸며 빠듯한 주머니를 털어 이동점포를 꾸렸던 이들이 줄줄이 폐업 신고를 하고 있는 것이다. 목돈을 들여 차량을 개조하고도 영업을 포기하는 사례는 전체의 70%를 넘는다.

푸드 트럭은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직접 언급하는 등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 속에 합법화됐다. 정부가 직접 나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등을 손봐 공원이나 유원지 등에서 푸드 트럭이 자유롭게 장사할 수 있게 했다. 그럼에도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서 영업 허가를 받은 푸드 트럭은 282대에 불과했다. 실업이 사회 문제인 현실인데도 국민 18만명에 기껏 한 대 수준이다. 일년 내내 푸드 트럭의 영업신고가 단 한 건도 없는 광역도시도 있다. 거창했던 출발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적이다.

푸드 트럭의 발을 묶지 않으려면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현장 행정이 선행돼야 한다. 지금까지 입 아프게 지적된 문제다. 한동안은 인적이 드물거나 차량 진입조차 되지 않는 도시공원이 푸드 트럭의 영업 장소로 지정된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도시공원과 관광지 등에서만 영업할 수 있는 푸드 트럭의 태생적 한계다. 지난해 정부는 푸드 트럭의 이동 영업이 가능하게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뾰족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추가 지정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얼마나 의지를 갖느냐가 관건이다.

친서민 정책만큼 달콤한 말은 없다. 말만 번드르르한 껍데기 정책은 그래서 서민들에게는 몇 배로 더 쓰리다. 최근 정부는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내수 활성화 방안을 추가로 확정했다. 지자체들이 적극적인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상권과 마찰 없이 푸드 트럭의 영업 장소를 제공할 수 있게 꾸준히 독려하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현실을 모르는 규제 개혁은 안 하느니만 못하다.
2017-03-0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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