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대행 업체에서 일하다 척수를 다친 고등학교 아르바이트(알바)생이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다. 우후죽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이 늘고 있는 마당이다. 오토바이를 탄 청소년 배달원의 증가세는 눈으로도 보인다. 현실이 이런데, 청소년 알바생들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는 너무 형편없다. 어느 통계에서는 고교 졸업 전까지 알바를 경험하는 청소년은 열 명 중 셋을 넘는다고 한다. 법 제도가 현실에 한참 뒤처졌다.
배달 대행 앱 회사 소속인 고교생이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업체의 변칙고용 방식 때문이다. 업체는 청소년 알바생을 모집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패스트푸드점 등에 고용된 청소년 알바생들에게는 그나마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지급 등이 의무화돼 있다. 그런 반면 신종 배달 앱 같은 업체의 알바생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기본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파견 형식으로 인력을 운용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산재보험조차 들지 않는 업체들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사용주의 부당 행위를 호소하는 청소년 알바생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1만 5000여건으로 재작년보다 두 배 이상 뛰었다. 요즘 한창 확산하는 배달대행업 쪽은 청소년 고용률이 특히 높다. 이륜차 면허조차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어린 알바생을 허드레 인력으로 쓰는 관행이 업계에 자리 잡는 추세다. 이런 업주들이 청소년 배달원에게 헬멧 같은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춰 줄 리 없다. 그러니 통계에 따르면 매년 청소년 배달원 500여명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평균 10명은 사망한다고 한다.
근로 현장에서 10대 알바생은 약자 중의 약자다. 노동인권이나 근로기준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용주들이 악용하는 행태는 큰 사회문제다. “억울하면 알바를 그만두라”고 말하는 게 해결책일 수 없다. 건건이 권리를 찾아 달라고 법에 호소하게 만들어서 될 일인가. 청소년들의 알바를 일과성 용돈 벌이로 치부해 그들의 불이익을 외면하고 안전사각 지대에 방치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몰염치다.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횡포다. 청소년 근로자가 유사시 제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제도의 구멍을 메우는 일이 급하다. 안전감독 의무를 팽개친 업체는 큰코다친다는 인식도 함께 갖게 해야 한다.
배달 대행 앱 회사 소속인 고교생이 산재 보상을 받지 못한 것은 업체의 변칙고용 방식 때문이다. 업체는 청소년 알바생을 모집한 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패스트푸드점 등에 고용된 청소년 알바생들에게는 그나마 근로계약서 작성과 최저임금 지급 등이 의무화돼 있다. 그런 반면 신종 배달 앱 같은 업체의 알바생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돼 기본 의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파견 형식으로 인력을 운용한다는 사실을 악용해 산재보험조차 들지 않는 업체들이 수두룩한 실정이다.
사용주의 부당 행위를 호소하는 청소년 알바생은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에는 1만 5000여건으로 재작년보다 두 배 이상 뛰었다. 요즘 한창 확산하는 배달대행업 쪽은 청소년 고용률이 특히 높다. 이륜차 면허조차 꼼꼼히 확인하지 않고 어린 알바생을 허드레 인력으로 쓰는 관행이 업계에 자리 잡는 추세다. 이런 업주들이 청소년 배달원에게 헬멧 같은 안전장비를 제대로 갖춰 줄 리 없다. 그러니 통계에 따르면 매년 청소년 배달원 500여명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평균 10명은 사망한다고 한다.
근로 현장에서 10대 알바생은 약자 중의 약자다. 노동인권이나 근로기준법에 관한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을 고용주들이 악용하는 행태는 큰 사회문제다. “억울하면 알바를 그만두라”고 말하는 게 해결책일 수 없다. 건건이 권리를 찾아 달라고 법에 호소하게 만들어서 될 일인가. 청소년들의 알바를 일과성 용돈 벌이로 치부해 그들의 불이익을 외면하고 안전사각 지대에 방치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몰염치다.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횡포다. 청소년 근로자가 유사시 제대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제도의 구멍을 메우는 일이 급하다. 안전감독 의무를 팽개친 업체는 큰코다친다는 인식도 함께 갖게 해야 한다.
2015-10-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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