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2025.1.23 사진공동취재단
검찰이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불허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해달라며 제기한 신청을 불허했다. 법원은 “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가 고위공직자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고위공직자 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공수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제26조의 규정 취지, 검찰청 소속 검사의 보완 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해 공수처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전날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고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이 신청한 구속 만료 시점은 다음 달 6일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한은 10일로, 법원 허가를 받으면 한 차례(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기간이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춰 법원에 윤 대통령 사건을 기소하는 방안을 포함해 향후 대응 방안 검토에 착수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기간 연장 불허는 사법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고 평가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 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기록을 송부하도록 하는 공수처법 26조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이 법의 취지를 명확히 해 올바른 결정을 한 것이라고 전했다.
변호인단은 “검찰은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고, 인권보호 감독기관으로서 지위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까지 자행된 모든 불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하라”며 “그것이 검찰이 불법의 방관자, 공모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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