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동차세 부과기준 변경 검토할 때다

[사설] 자동차세 부과기준 변경 검토할 때다

입력 2015-10-11 18:02
수정 2015-10-1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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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를 배기량이 아닌 차량 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론화되고 있다. 이런 논의는 배기량이 큰 차가 비싸다는 등식이 깨진 데서 비롯됐다. 배기량이 적으면서 값비싼 수입차들이 밀려들어 오면서 외제차에 비해 국산차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다는 불만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고가물품에 고세율’이라는 일반적인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가령 같은 2000㏄급이면 6500만원짜리 외제차나 차량 가격이 3분의1 정도(2300만원)에 불과한 국산차나 자동차세는 51만 9000원 정도로 거의 차이가 없다.

이 같은 논란이 일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가격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자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고 현대기아차그룹 등 관련 업계는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행자부는 곧바로 “의원 입법이 발의된 만큼 신중히 검토한다는 의미였지 모든 자동차 조세가 가격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차량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곳은 메릴랜드, 미시간, 아이오와, 뉴멕시코 등 미국의 4개 주에 불과하긴 하다. 영국과 독일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기준이다. 또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출력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등 나라마다 기준이 다르다.

어떤 기준이든지 장단점이 있다. 가격 기준으로 할 경우 중고차 가격 산정의 어려움도 있지만 무엇보다 통상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또 2020년 이후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우리로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기준을 따를 때 친환경 고가 차는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주행거리와 연비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세금 부과 절차가 복잡해진다.

가격 기준이든, 혼합방식 등 제3의 방식이든 고려해야 할 점이 한둘이 아니어서 쉽게 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그러나 배기량 기준의 일률적 부과 방식은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틀림없다. 1967년 세제가 마련된 이후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았다는 자동차세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5-10-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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