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감에서 김명연 새누리당 의원 등은 “정확한 환자 진료를 위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총리실이 지난해 말 규제완화 차원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는데도 여태껏 이 문제가 풀리지 못한 것은 의사들의 반발 때문이다.
총리실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한의사도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의 의료기기 ‘독점’을 과도한 규제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위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편을 겪는 것은 환자들이다. 발목을 삐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갖다 줘야 한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불합리와 추가적인 경제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가.
현재 한의사들도 대학에서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방사선학과 진단검사의학 등을 배운다. 그런데도 의사들만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이런 기초적인 의료기기의 배타적 사용권을 갖겠다는 것은 도를 넘은 집단이기주의다. 의협은 의료기기들이 양의(洋醫)의 원리에서 개발됐다지만 정작 엑스레이를 발견한 뢴트겐은 노벨 의학상이 아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다. 그가 ‘엑스레이는 인류 공동의 것’이라며 특허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사들은 직시해야 한다.
한의학이 발달한 동아시아 국가 중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우리가 유일하다. 중국은 한의학의 세계화를 목표로 한의학의 과학화·산업화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반면 우리는 ‘융합’의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의료기기 사용 면에서 본다면 조선시대와 다를 바 없다. 의료기기 시장 확대, 일자리 창출, 해외 환자 유치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생각해서라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 건강이다. 현행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취지대로라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협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루빨리 철폐해야 한다.
총리실은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한의사도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의 의료기기 ‘독점’을 과도한 규제라고 본 것이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위법”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불편을 겪는 것은 환자들이다. 발목을 삐어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 갖다 줘야 한다.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불합리와 추가적인 경제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가.
현재 한의사들도 대학에서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방사선학과 진단검사의학 등을 배운다. 그런데도 의사들만 과학기술의 집약체인 이런 기초적인 의료기기의 배타적 사용권을 갖겠다는 것은 도를 넘은 집단이기주의다. 의협은 의료기기들이 양의(洋醫)의 원리에서 개발됐다지만 정작 엑스레이를 발견한 뢴트겐은 노벨 의학상이 아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다. 그가 ‘엑스레이는 인류 공동의 것’이라며 특허를 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사들은 직시해야 한다.
한의학이 발달한 동아시아 국가 중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우리가 유일하다. 중국은 한의학의 세계화를 목표로 한의학의 과학화·산업화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다. 반면 우리는 ‘융합’의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고 있다. 의료기기 사용 면에서 본다면 조선시대와 다를 바 없다. 의료기기 시장 확대, 일자리 창출, 해외 환자 유치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생각해서라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 건강이다. 현행 의료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의 취지대로라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의협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의 입장에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하루빨리 철폐해야 한다.
2015-09-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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