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 거주 피폭자 치료비 지급 판결 당연하다

[사설] 한국 거주 피폭자 치료비 지급 판결 당연하다

입력 2015-09-09 18:04
수정 2015-09-09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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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는 원폭(原爆) 피해자에게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라는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의 판결이 그제 나왔다. 도쿄 지요다구 최고재판소는 한국인 원폭 피폭자 이홍현(69)씨 등 3명이 오사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최종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일본인 피폭자는 해외에 있건 일본에 있건 상관없이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면서 한국인 피폭자가 한국에서 쓴 돈은 보전해 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인 만큼 당연한 결정이라고 본다. 일본 정부가 1957년 피폭자 지원을 시작한 이후 58년 만에 외국인 차별이 해소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은 수십 년 동안 여러 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함께 일본의 보상과 사과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으로 모든 배상이 끝났다는 입장이었다. 고작 1990년 경남 합천의 원폭 피해자 복지회관 건립 등에 쓰라고 우리 정부에 40억엔을 준 정도였다. 의료비 지원도 자국민과 차별해 왔다. 일본 정부는 ‘피폭자원호법’에 따라 일본인 피해자에게는 진료비를 전액 지원했지만 한국인 피폭자가 일본 밖에서 진료를 받을 때는 연간 최고 300만원까지만 지원해 왔다.

따라서 이번 판결로 한국인 피폭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줄 것으로 보인다. 만시지탄이지만 잘한 판결이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1945년 피폭 당시 4만명으로 추정됐지만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람이 많다. 대한적십자사가 파악하고 있는 국내 거주 원폭 피해자는 2535명이다. 그나마 대부분 70~90대의 고령이다. 이들은 평생 피부병 등 각종 질환에 고통받아 왔고 매년 200여명이 세상을 등지고 있다. 의료비 전액 지원을 받을 대상도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의료비 지원 외에도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신산한 삶에 대한 적절한 재정적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이번 판결이 한·일 간에 얽혀 있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몇 년째 한 발짝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위안부 문제를 비롯, 일본 전범 기업들의 우리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 등 시급히 풀어야 할 난제가 산적해 있다. 연임에 성공하며 장기 집권의 틀을 마련한 아베 총리는 군국주의 미화 등 극우 노선에서 벗어나 과거사 문제의 해법을 모색하는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
2015-09-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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