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 부작용 있다면 다듬어야

[사설]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 부작용 있다면 다듬어야

입력 2015-08-21 00:00
수정 2015-08-21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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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 제한 결정이 내려진 정부 외청의 퇴직 공무원 A씨가 공직자윤리위의 판단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A씨의 재취업을 허용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해 10월 A씨가 외청의 감사실 근무 때 H조합 회원사의 계약 이행 등에 대한 적정성을 감사한 점을 들어 조합 취업 때 외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반면 중앙행심위는 A씨가 해당 조합과의 직접적인 업무 관련성이 없는 데다 퇴직 공직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의 다른 판단은 업무 관련성의 범위에 대한 해석 차이다. 기존의 공직자윤리법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공직자의 퇴직 이후 유관 기관 및 민간 업체 등의 취업을 폭넓게 제한해야 한다는 쪽으로 바뀐 데 따른 것이다. ‘관피아 방지법’으로 불리는 이 법은 퇴직 이후 재취업 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취업 제한 대상 기관도 1447곳을 추가해 1만 5035곳으로 각각 늘렸다. 업무 관련성의 판단 범위도 고위공무단 소속 및 2급 이상 공무원은 ‘소속 기관의 업무’, 3급 이하는 ‘소속 부서의 업무’로 정했다. 이때부터 업무 관련성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었다.

때마침 중앙행심위의 이번 결정으로 공직자윤리위의 취업 제한 결정에 반발하는 행정심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직자윤리위가 객관적이고 일관된 잣대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다. 사실 그동안 퇴직 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위의 잣대가 자의적이라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불만의 상당수는 같은 사안인데도 누구는 통과되고 누구는 떨어지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말한다. 이렇다 보니 소속 기관이 재취업 심사 대상에 올리는 것 자체를 꺼려 당사자가 선의의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민간기업 등에서는 유능한 퇴직 공직자를 고용하려고 해도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공직자윤리법의 취지가 되레 고용시장에서 걸림돌이 되는 사례다.

강화된 공직자윤리법은 원칙대로 지켜지는 게 맞다. 다만 업무 관련성의 범위를 좀 더 세밀하고 현실성 있게 다듬을 필요는 있다. 각종 판례와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업무 관련성을 둘러싼 해석 차이를 좁히되 재취업자가 부조리 등에 연루되면 당사자는 물론 소속 기관에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함께 검토했으면 한다.
2015-08-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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