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종교인 과세에 대해 정치권이 발목을 잡는 바람에 물 건너갈 공산이 크다고 한다. 법제화 과정의 첫 관문인 국회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조세소위) 소속 여야 의원(10명)의 대다수가 적극적인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 형평을 위해 반드시 실행돼야 할 종교인 과세가 정치권의 방치로 표류한다면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후 수십년간 계속돼 온 해묵은 과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과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매듭짓지 못한 데는 과세에 반대하는 일부 종교계를 의식한 정치권의 모호한 태도가 주된 배경이었다. 정부가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종교계의 반발을 우려한 국회의 반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과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이라는 범주를 새로 만들고 소득의 20~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안을 만들었는데 내년 총선 때 종교계 표밭을 의식한 국회가 또다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종교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례와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이라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적 토대가 명확히 마련됐다. 종교계의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천주교는 1994년부터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대형 교회도 늘어나고 있다. 불교계도 과세에 부정적이지는 않다. 종교인 과세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돼 있다.
종교인 과세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목적이 있다.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면세 혜택을 줘온 오랜 관행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국회가 눈앞의 이해에 급급해 이를 외면하는 건 납세 의무라는 국가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에 다름없다. 정부의 안대로라면 전체 종교인 23만여명 가운데 과세 대상은 4만~5만명에 불과하고 평균 실효세율도 1% 안팎이라고 한다. 세금 징수보다는 법제화에 무게를 뒀다는 얘기다. 이럴진대 국회는 더 고민하지 말고 소임을 다해야 한다. 종교계도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뢰를 얻으려면 흔쾌히 이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종교인 과세는 1968년 이후 수십년간 계속돼 온 해묵은 과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과 사회적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매듭짓지 못한 데는 과세에 반대하는 일부 종교계를 의식한 정치권의 모호한 태도가 주된 배경이었다. 정부가 2013년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종교계의 반발을 우려한 국회의 반대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과세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종교소득이라는 범주를 새로 만들고 소득의 20~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안을 만들었는데 내년 총선 때 종교계 표밭을 의식한 국회가 또다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지난해 ‘종교인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례와 ‘종교인 소득은 근로소득’이라는 조세심판원의 심판결정례로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적 토대가 명확히 마련됐다. 종교계의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다. 천주교는 1994년부터 소득세를 자진 납부하고 있고, 자발적으로 세금을 내는 대형 교회도 늘어나고 있다. 불교계도 과세에 부정적이지는 않다. 종교인 과세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폭넓게 형성돼 있다.
종교인 과세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데 목적이 있다. 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면세 혜택을 줘온 오랜 관행을 바로잡자는 것이다.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국회가 눈앞의 이해에 급급해 이를 외면하는 건 납세 의무라는 국가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일에 다름없다. 정부의 안대로라면 전체 종교인 23만여명 가운데 과세 대상은 4만~5만명에 불과하고 평균 실효세율도 1% 안팎이라고 한다. 세금 징수보다는 법제화에 무게를 뒀다는 얘기다. 이럴진대 국회는 더 고민하지 말고 소임을 다해야 한다. 종교계도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사회적 신뢰를 얻으려면 흔쾌히 이를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2015-08-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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