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오는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정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모양이다. 청와대는 어제 오늘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애드벌룬을 띄웠다. 광복 7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도 살리고 16일까지 주말을 낀 3일 연휴로 내수를 진작해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차원이라고 한다. 이런 명분대로라면 반기지 않을 국민이 별로 없을 것이다. 다만 대체 휴일제가 법제화되지 않은 마당에 근로자 간 휴일 격차가 생길 가능성이 걱정스러운 대목이다.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취지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듯싶다. 쉬는 날이 많아지는 걸 마다할 직장인이야 없겠지만, 이번만큼 딱 들어맞는 타이밍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게다. 마침 이번 광복절은 휴일인 토요일이다. 연대기적 의미가 큰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적 사기를 고양할 다양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라도 대체 공휴일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은 형편이었다. 더군다나 성장 둔화가 ‘뉴노멀’이 되다시피 할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저성장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메르스 사태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유커 등 해외 관광객들이 발길을 끊는 바람에 우리 서민 경제는 치명타를 입었다. 광복절 3일 연휴가 내수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하는 배경이다.
임시 공휴일 지정에는 시행령 개정 등 몇 가지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시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여야 모두 내수 진작 차원에서 찬성 입장이라 정치적 걸림돌도 없어 보인다.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과 2002년 한·일 월드컵 폐막을 기념하기 위해 일시 공휴일을 지정해 일선 학교와 관공서가 하루 문을 닫은 바 있다.
물론 임시 공휴일 지정을 장밋빛으로만 채색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차제에 법정 공휴일이 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입법화하자는 주장도 제기한다. 그러나 이는 직종 간 또는 계층 간 위화감만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사안이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휴일도 유급이어서 휴일 증가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대체 휴일이 ‘그림의 떡’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번에 14일을 원포인트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더라도 대체 휴일 법제화 여부는 보다 심도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
14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취지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듯싶다. 쉬는 날이 많아지는 걸 마다할 직장인이야 없겠지만, 이번만큼 딱 들어맞는 타이밍을 찾기도 쉽지 않을 게다. 마침 이번 광복절은 휴일인 토요일이다. 연대기적 의미가 큰 광복 70주년을 맞아 국민적 사기를 고양할 다양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라도 대체 공휴일에 대한 수요가 적지 않은 형편이었다. 더군다나 성장 둔화가 ‘뉴노멀’이 되다시피 할 정도로 국내외적으로 저성장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다. 특히 올 상반기 메르스 사태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유커 등 해외 관광객들이 발길을 끊는 바람에 우리 서민 경제는 치명타를 입었다. 광복절 3일 연휴가 내수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하는 배경이다.
임시 공휴일 지정에는 시행령 개정 등 몇 가지 행정적 절차가 필요하지만 시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여야 모두 내수 진작 차원에서 찬성 입장이라 정치적 걸림돌도 없어 보인다.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과 2002년 한·일 월드컵 폐막을 기념하기 위해 일시 공휴일을 지정해 일선 학교와 관공서가 하루 문을 닫은 바 있다.
물론 임시 공휴일 지정을 장밋빛으로만 채색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 정치권 일각에선 차제에 법정 공휴일이 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입법화하자는 주장도 제기한다. 그러나 이는 직종 간 또는 계층 간 위화감만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접근할 사안이다.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공휴일도 유급이어서 휴일 증가는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게 마련이다. 또한 영세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는 대체 휴일이 ‘그림의 떡’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번에 14일을 원포인트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더라도 대체 휴일 법제화 여부는 보다 심도 있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본다.
2015-08-0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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