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회가 끝내 빈손으로 마감했다. 그제 본회의에서 여야의 공무원연금 합의가 파투났다. 야당이 공무원연금과 별개 문제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명기하려고 어거지를 피우면서다. 이 과정에서 계류 중이던 100여개의 민생 및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도 불발됐다. 어처구니없는 사태다.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와 여당의 무원칙·무기력이 만든 ‘불임(不姙) 국회’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가.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글로벌 경쟁은 가열되고 있다. 최근 정부 통계를 보라.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국가전략기술 10대 분야 120가지 중 우리가 확보한 세계 1등 기술은 하나도 없었다. 수십 년째 선진국 문턱에서 맴돌고 있는 우리로선 각 부문의 구조 개혁으로 성장동력을 재정비하는 게 급선무다.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구조 개혁이 그 일환이다. 그런데도 공공 개혁의 첫 단추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의 원칙 없는 협상으로 기형적으로 산출되는가 했더니 이마저 중절됐다.
어디 그뿐인가. 핵심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줄줄이 좌초됐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일자리 창출의 대안 격인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3년째 불어 터지게 하더니, 여야는 이번에 처리를 합의한 크라우드펀딩 법안 등 3개 법안조차 막판 대치로 무산시켰다. 결국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도, 불경기에 허덕이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활성화 법안도 여야 격돌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간 꼴이다. 한 가지 쟁점을 관철하려고 관계 없는 다른 현안 모두를 볼모로 잡는 우리 국회의 고질이 재연되면서다.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여당 지도부의 무소신과 당·청 간 엇박자도 큰 문제이긴 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논의 실무기구에 이해 당사자인 노조 대표를 대거 끌어들인 건 뭘 뜻하나. 전체 국민보다 당장 표가 될 것 같은 이익단체의 눈치만 살피는 야권의 태도가 불임 국회의 근본 원인일 듯싶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 법안들을 장기 표류시키는 몽니를 부리는 데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결정적 무기가 되고 있다.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헌법상 다수결 원리를 포기하고 만든 ‘5분의3’ 가결 원칙을 악용하면서다. 이 법안의 당초 취지인 절충과 타협의 정신은 실종되고 국정이 무기한 표류하는 부작용만 두드러지고 있다. 오죽하면 국회선진화법이 ‘집권 야당’을 만들었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하지만 야당이 내민 국회선진화법 카드를 덜컥 문 여당이 뒷북 위헌 소송으로 자승자박의 덫에서 빠져나올지도 의문이다. 이 법안의 개정도 ‘5분의3’ 찬성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장엔 여당과 청와대의 대야 소통 강화 노력이 절실하다. 물론 그 이전에 야당이 이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초 ‘유능한 경제정당’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표는 4·29 재·보선의 참패 이후 강경 기조로 선회하는 듯하다. 혹여 대여 투쟁으로 지도부 퇴진론을 덮으려는 어깃장 차원에서 법안 통과를 막는다면 수권 정당으로선 자해 행위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대체 지금이 어느 때인가. ‘저출산 고령화’라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글로벌 경쟁은 가열되고 있다. 최근 정부 통계를 보라.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국가전략기술 10대 분야 120가지 중 우리가 확보한 세계 1등 기술은 하나도 없었다. 수십 년째 선진국 문턱에서 맴돌고 있는 우리로선 각 부문의 구조 개혁으로 성장동력을 재정비하는 게 급선무다. 공공·금융·노동·교육 등 4대 구조 개혁이 그 일환이다. 그런데도 공공 개혁의 첫 단추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의 원칙 없는 협상으로 기형적으로 산출되는가 했더니 이마저 중절됐다.
어디 그뿐인가. 핵심 경제활성화 법안들도 줄줄이 좌초됐다. ‘고용 없는 성장시대’에 일자리 창출의 대안 격인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을 3년째 불어 터지게 하더니, 여야는 이번에 처리를 합의한 크라우드펀딩 법안 등 3개 법안조차 막판 대치로 무산시켰다. 결국 미래를 위한 구조 개혁도, 불경기에 허덕이는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활성화 법안도 여야 격돌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간 꼴이다. 한 가지 쟁점을 관철하려고 관계 없는 다른 현안 모두를 볼모로 잡는 우리 국회의 고질이 재연되면서다. 이 지경에 이른 데는 여당 지도부의 무소신과 당·청 간 엇박자도 큰 문제이긴 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논의 실무기구에 이해 당사자인 노조 대표를 대거 끌어들인 건 뭘 뜻하나. 전체 국민보다 당장 표가 될 것 같은 이익단체의 눈치만 살피는 야권의 태도가 불임 국회의 근본 원인일 듯싶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민생 법안들을 장기 표류시키는 몽니를 부리는 데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결정적 무기가 되고 있다. ‘재적 의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헌법상 다수결 원리를 포기하고 만든 ‘5분의3’ 가결 원칙을 악용하면서다. 이 법안의 당초 취지인 절충과 타협의 정신은 실종되고 국정이 무기한 표류하는 부작용만 두드러지고 있다. 오죽하면 국회선진화법이 ‘집권 야당’을 만들었다는 말이 나오겠는가.
하지만 야당이 내민 국회선진화법 카드를 덜컥 문 여당이 뒷북 위헌 소송으로 자승자박의 덫에서 빠져나올지도 의문이다. 이 법안의 개정도 ‘5분의3’ 찬성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당장엔 여당과 청와대의 대야 소통 강화 노력이 절실하다. 물론 그 이전에 야당이 이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당초 ‘유능한 경제정당’을 내세웠던 문재인 대표는 4·29 재·보선의 참패 이후 강경 기조로 선회하는 듯하다. 혹여 대여 투쟁으로 지도부 퇴진론을 덮으려는 어깃장 차원에서 법안 통과를 막는다면 수권 정당으로선 자해 행위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2015-05-0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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