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야 대표가 주장한 법인세 인상 논의할 필요 있다

[사설] 여야 대표가 주장한 법인세 인상 논의할 필요 있다

김성수 기자
입력 2015-04-10 18:16
수정 2015-04-10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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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가 한목소리로 법인세 인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법인세도 성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가 법인세 인상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여당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당내에서 논란도 됐다. 다음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법인세 정상화 조세 개혁을 곧바로 추진하자”고 화답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법인세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새로울 것은 없다. 문 대표는 어제 확대간부회의에서 “(법인세와 관련) 우리 당도 원안만 고집하지 않고 유연하게 협상하겠다”고 한걸음 더 나아갔다.

여야 모두 4·29 재·보궐선거에 정신이 없지만, 법인세 인상 문제는 4월 국회의 현안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여야가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여야 대표들의 발언을, 내년 총선을 의식한 ‘표(票)퓰리즘’이라고 폄하할 일이 아니다. 지난 3년간 세수 부족은 22조 2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해마다 세금이 부족해 쩔쩔매는 상황이다. 세출 구조조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겠지만 증세도 어느 정도는 불가피한 쪽으로 가고 있다. 복지지출은 갈수록 늘어나니 세금을 더 걷을 수밖에 없다. 증세를 한다면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상화하는 방안부터 먼저 논의하는 게 조세 형평상 맞다.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세율은 22%로, 미국(35%)·프랑스(33.3%)는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3.4%)보다 낮다. 여기에 각종 공제 혜택까지 받아서 실제로 내는 법인세 실효세율은 2013년 14.68%까지 떨어졌다. 법인세율을 올릴 경우 기업도 양극화가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차등 적용하는 게 좋다. 현재 법인세율은 과표 2억원까지는 10%를, 200억원까지는 20%를, 200억원 초과 시는 22%를 적용하고 있는데, 구간을 더 나눈다거나 이익이 많은 기업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만하다.

법인세 부담이 줄면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봤지만 기업들은 거꾸로 곳간에 현금만 쌓아 뒀다.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없었다. 법인세를 올리면 불황이 심화되고 기업들이 해외로 옮길 것이라는 주장만 할 일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 때 법인세율을 낮춰 줬지만, 인하 혜택을 본 기업들이 고용이나 투자를 늘렸는가. 증세가 불가피하다면 법인세 인상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
2015-04-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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