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 넘는 대법관 전관예우는 반드시 막아야

[사설] 도 넘는 대법관 전관예우는 반드시 막아야

입력 2015-03-20 18:12
수정 2015-03-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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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전직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을 막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변협은 그제 차한성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신고를 자진 철회해 달라고 권고하는 성명서를 낸 것이다. 최고 법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할 경우 동료 대법관이나 후배 법관들에게 사건 처리 과정에서 심리적 부담을 주고 때로는 부당한 압력으로 작용하면서 전형적인 전관예우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변협이 형사처벌 전력이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 대법관 출신에게 변호사 개업을 만류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률적으로 변협이 개인 변호사의 개업을 막을 권한도 없고 개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도 저촉되는 측면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차 전 대법관 역시 “공익 업무를 위한 변호사 개업까지 막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변협의 권고를 거절했다.

이런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특히 법조계의 전관예우가 도를 넘어선 것은 이미 상식이 됐다. 일반 판검사도 전관예우라는 이름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버는 상황인데 대법관 출신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전직 대법관이 변호인 명단에 이름만 올려도 판사들이 움찔하고 사건 수임도 안 하면서 이름만 대여해 건당 수천만원 이상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법조계에 파다하게 퍼진 사실이다. 이런 쪽에 관심 있는 국민들은 다 알고 있다. 최고의 법조 권력을 누린 점을 이용해 돈벌이에 나서고 있다는 국민적 비난이 사그라지지 않는 이유다.

한때 총리 후보로 내정됐던 안대희 전 대법관은 개업한 지 10개월 만에 27억원을 벌어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제가 되기도 했다. 다른 대법관 출신들도 퇴임 후 수년 안에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거액을 챙기는 것이 현실이다. 2011년부터 전관예우 금지법 시행으로 1년간 상고심 사건을 수임할 수 없게 되자, 대학 등에 잠시 있다 로펌행을 택하는 편법도 나타나 최근 대법관에 한해 3년으로 수임 금지 기간을 늘리자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됐다.

미국은 대법관이 종신직이고 70세가 정년인 일본도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것이 불문율로 통한다고 한다. 우리도 김영란·배기원 전 대법관처럼 로펌 영입 유혹을 물리치고 후학을 기르는 인물도 없지 않다. 최고의 자리라는 대법관에서 물러난 뒤 자신의 지식과 경륜을 활용해 드러나지 않게 다양한 법적 공익활동을 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정신으로 사회에 공헌하는 ‘참 법관’을 국민들은 보고 싶어 한다.
2015-03-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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