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그제 한국수력원자력의 원전 도면 등 내부자료 유출 협박 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 사건의 발단이 된 직원들의 이메일 공격에 사용한 악성코드와 북한의 해커 조직이 쓰는 악성코드(킴수키)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IP 주소 12자리 가운데 9자리도 북한 해커들이 활동하는 중국 선양 지역에서 사용하는 숫자와 같다고 밝혔다.
합수단의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원전반대그룹’임을 자칭한 북한의 해커 조직은 한수원의 전·현직 직원과 협력사의 대표 등 수천명에게 악성코드를 심은 이메일을 발송해 PC 디스크 등의 파괴를 시도했다. 이게 실패하자 이전에 해킹 등으로 빼낸 한수원 자료들을 내세워 이달까지 여섯 번에 걸쳐 원전 가동 중단과 함께 100억 달러의 돈을 요구하는 협박성 글을 올렸다. 지난 12일에는 원전 도면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 등 국가 기간시설이 사이버 공격에 항시 노출돼 있음을 일깨웠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해커가 내부 전산망 침입에 성공하지 못했고, 유출된 자료도 교육용 등 일반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 합수단은 “해커 조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입수한 자료를 공개해 사회 혼란을 일으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누누이 말했듯이 사이버 공격의 피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북한을 비롯한 불특정 집단과 개인의 사이버 공격은 언제든지 감행될 수 있다. 국가 기간통신망과 시설들이 불특정의 공격으로 뚫려 무너진다면 인근 주민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최근 수년간 농협의 전산망 해킹과 정부·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공격으로 인한 혼란을 적지 않게 치렀다. 값비싼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보듯 시설의 보안망과 보안 의식은 허술하다. 이 사건이 단순하게 보아온 이메일에서 촉발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 공고한 방어망을 갖추고 직원 보안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청와대 국가안보특보 자리를 만들어 보안 전문가를 앉힌 것도 이런 준비를 하자는 것이다. 여야의 이해가 엇갈려 방치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도 서둘러 컨트롤타워를 갖춰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사이버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합수단의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중순 ‘원전반대그룹’임을 자칭한 북한의 해커 조직은 한수원의 전·현직 직원과 협력사의 대표 등 수천명에게 악성코드를 심은 이메일을 발송해 PC 디스크 등의 파괴를 시도했다. 이게 실패하자 이전에 해킹 등으로 빼낸 한수원 자료들을 내세워 이달까지 여섯 번에 걸쳐 원전 가동 중단과 함께 100억 달러의 돈을 요구하는 협박성 글을 올렸다. 지난 12일에는 원전 도면 자료를 공개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원전 등 국가 기간시설이 사이버 공격에 항시 노출돼 있음을 일깨웠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해커가 내부 전산망 침입에 성공하지 못했고, 유출된 자료도 교육용 등 일반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 합수단은 “해커 조직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입수한 자료를 공개해 사회 혼란을 일으키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누누이 말했듯이 사이버 공격의 피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북한을 비롯한 불특정 집단과 개인의 사이버 공격은 언제든지 감행될 수 있다. 국가 기간통신망과 시설들이 불특정의 공격으로 뚫려 무너진다면 인근 주민은 물론 국민의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된다.
최근 수년간 농협의 전산망 해킹과 정부·공공기관의 홈페이지 공격으로 인한 혼란을 적지 않게 치렀다. 값비싼 경험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보듯 시설의 보안망과 보안 의식은 허술하다. 이 사건이 단순하게 보아온 이메일에서 촉발됐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 공고한 방어망을 갖추고 직원 보안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청와대 국가안보특보 자리를 만들어 보안 전문가를 앉힌 것도 이런 준비를 하자는 것이다. 여야의 이해가 엇갈려 방치된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도 서둘러 컨트롤타워를 갖춰야 한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사이버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2015-03-1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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