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농협과 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조합장을 뽑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어제 전국 1802개 시·군·구 투표소에서 치러졌다. ‘미니 지방선거’라는 말까지 나온 이번 선거를 통해 무투표 당선자 204명을 포함해 모두 1326개 조합의 대표가 새로 뽑혔다. 조합장의 위상이 농어촌 지역에서는 특히 높기 때문에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이 높았다. 유권자만 280만여명에 달하는 이번 조합장선거는 사상 처음으로 같은 날 동시에 치러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처음으로 직접 관리를 맡았다.
부정선거를 막고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지만 혼탁 양상은 여전했다. 제도상의 미비에 따른 문제와 형평성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깨끗한 선거를 바라던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쳐 결과만 보면 낙제점에 가깝다는 말까지도 나온다. 선거 초반부터 돈봉투를 돌리다 적발됐다. 1960~1970년대의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에 못지않은 불법·혼탁 선거가 판을 쳤다. ‘5당4락’(5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4억원을 쓰면 떨어진다)이라는 말이 공공연연하게 나돌 정도였다. 중앙선관위가 어제까지 집계한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등 위반 행위는 746건에 달했다. 최근 4년간 개별 조합장선거 때의 위반 수준과 별 차이가 없었다.
부정·불법선거가 기승을 부린 것은 조합장들이 지역에서 임기 4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조합장은 1억원의 안팎의 연봉을 받고 인사권과 사업권을 갖는다. 금리와 대출 한도도 조합장이 결정한다. 막강한 민원해결사 역할을 하는 노른자위 자리이다 보니 ‘일단 되고 보자’는 심리에서 불법을 일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한 ‘깜깜이 선거’로 조합장선거가 치러진 것도 쉽게 돈 선거의 유혹에 빠지도록 부추긴 측면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조합별 선거 때에도 보장됐던 토론회나 합동연설회 등이 모두 금지됐다. 선거사무실을 두거나 현수막을 설치하고 선거운동원 역시 둘 수 없었다. 후보자 개인이 명함을 돌리는 등 개별적 지지 호소만 가능했다. 하지만 현역 조합장은 선거 당일에도 신분을 유지하는 등 ‘현역 프리미엄’이 엄청나 불공정한 게임이었다는 비판이 설득력이 있다. 사후약방문 격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선거운동의 문제는 물론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 포괄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
선거는 끝났지만 벌써부터 선거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금품살포뿐 아니라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짝퉁 선거인’ 문제까지 논란이 된 만큼 당선 무효 소송 등이 잇따르면서 전국 곳곳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 선거를 시행한 당초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는 또 다른 낭비다. 다음 자리만 노리는 ‘정치꾼’이 아니라 조합을 위해 일할 진정한 ‘일꾼’을 뽑으려면 대폭적인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선관위는 돈 선거 관련자 등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조사해 당선을 무효시키는 등 엄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재발을 줄일 수 있다.
부정선거를 막고 행정 낭비를 줄이기 위해 중앙선관위가 일괄 관리하는 방식을 도입한 것이지만 혼탁 양상은 여전했다. 제도상의 미비에 따른 문제와 형평성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깨끗한 선거를 바라던 당초 기대에 크게 못 미쳐 결과만 보면 낙제점에 가깝다는 말까지도 나온다. 선거 초반부터 돈봉투를 돌리다 적발됐다. 1960~1970년대의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에 못지않은 불법·혼탁 선거가 판을 쳤다. ‘5당4락’(5억원을 쓰면 당선되고 4억원을 쓰면 떨어진다)이라는 말이 공공연연하게 나돌 정도였다. 중앙선관위가 어제까지 집계한 금품살포와 흑색선전 등 위반 행위는 746건에 달했다. 최근 4년간 개별 조합장선거 때의 위반 수준과 별 차이가 없었다.
부정·불법선거가 기승을 부린 것은 조합장들이 지역에서 임기 4년 동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 조합장은 1억원의 안팎의 연봉을 받고 인사권과 사업권을 갖는다. 금리와 대출 한도도 조합장이 결정한다. 막강한 민원해결사 역할을 하는 노른자위 자리이다 보니 ‘일단 되고 보자’는 심리에서 불법을 일삼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후보자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지나치게 제한한 ‘깜깜이 선거’로 조합장선거가 치러진 것도 쉽게 돈 선거의 유혹에 빠지도록 부추긴 측면도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조합별 선거 때에도 보장됐던 토론회나 합동연설회 등이 모두 금지됐다. 선거사무실을 두거나 현수막을 설치하고 선거운동원 역시 둘 수 없었다. 후보자 개인이 명함을 돌리는 등 개별적 지지 호소만 가능했다. 하지만 현역 조합장은 선거 당일에도 신분을 유지하는 등 ‘현역 프리미엄’이 엄청나 불공정한 게임이었다는 비판이 설득력이 있다. 사후약방문 격으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까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선거운동의 문제는 물론 조합장의 과도한 권한 집중을 막고 이사회의 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등 포괄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
선거는 끝났지만 벌써부터 선거 이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금품살포뿐 아니라 조합원 자격이 없는 ‘짝퉁 선거인’ 문제까지 논란이 된 만큼 당선 무효 소송 등이 잇따르면서 전국 곳곳에서 재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동시 선거를 시행한 당초의 의미를 퇴색하게 하는 또 다른 낭비다. 다음 자리만 노리는 ‘정치꾼’이 아니라 조합을 위해 일할 진정한 ‘일꾼’을 뽑으려면 대폭적인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 선관위는 돈 선거 관련자 등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조사해 당선을 무효시키는 등 엄정하게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재발을 줄일 수 있다.
2015-03-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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